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853 선고일 2011.09.08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4.5.20.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6,001,46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3,926,010원 및 2001년 부가가치세 제2기 6,199,7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체납엑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 원) 세목 체납액 귀속 납부기한 계 본세 가산금 법인세 36,001,460 34,952,880 1,048,580 2000 2004.5.31 법인세 103,926,010 100,899,040 3,026,970 2001 2004.5.31 부가가치세 6,199,780 6,019,210 180,570 2001 2004.5.31 계 146,127,250 141,871,130 4,256,120
  • 나. 처분청은 2004.6.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지분율: 71.09%, 지 정금액: 2000 사업연도 법인세: 25,593,430원, 2001 사업년도 법인세: 73,880,990원, 2001년 부가가치세 제2기 4,407,410원)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인 2004.6.16.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4.9.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1.7.3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