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사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신주인수가액이 유상증자일 기준 평가액보다 적어 증여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사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신주인수가액이 유상증자일 기준 평가액보다 적어 증여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조사기간: 2011.2.7.~2011.3.23.)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의 유사증자시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OOO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유상증자공시일(2008.9.5.) 및 주금납입일(2008.9.12.)을 기준으로 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제3자 배정방식은 다른 배정방식과는 달리 권리락일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할 것인지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가 세법 해석상 불분명하고, 이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준일에 대한 세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설사,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일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표와 같이 신주 1주당 가액이 증자전․후의 1주당 평가액보다 적어 증여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바, 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