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시 계상한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은 합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839 선고일 2011.11.03

관할구청에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에게 고용된 중개보 조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5.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92,680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5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고, 2011.9.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3,730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서 오OO 및 황OO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 2008년 54,000,000원 및 2009년 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요경비인 인건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추계결정 및 경정】제143조 제3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1.5.16.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92,680원 및 2011.9.7.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3,7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11.8.8.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9.23.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도 심판청구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오OO과 황OO은 청구인에게 소속된 직원으로 청구인의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여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고객에 대한 중개상담, 중개 물건에 대한 설명 및 거래신고업무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오OO의 경우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어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는 없으나, 오OO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5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따라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에 2006.10.20.부터 2009.4.28.까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황OO은 관할구청에 등록된 사실은 없으나(2011.3.22. 등록됨) 매월 일정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황OO의 금융계좌를 통해 확인(일부는 성과급으로 지급됨)되며오OO과 황OO의 확인서 및 청구인 사무실과 인접한 장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박OO의 확인서에서 오OO과 황OO이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오OO과 황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오OO의 경우 OO구청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내역은 있으나 청구인이 오OO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황OO에게 지급한 보수의 경우 그 지급시기 및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황OO을 월정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인건비로 계상한 오OO과 황OO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이들이 청구인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오OO과 황OO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합계 오OO 황OO 2008년 1월 5,000,000 2,500,000 2,500,000 2월 5,000,000 2,500,000 2,500,000 3월 5,000,000 2,500,000 2,500,000 4월 5,000,000 2,500,000 2,500,000 5월 4,000,000 2,000,000 2,000,000 6월 4,000,000 2,000,000 2,000,000 7월 6,000,000 3,000,000 3,000,000 8월 6,000,000 3,000,000 3,000,000 9월 6,000,000 3,000,000 3,000,000 10월 2,000,000 1,000,000 1,000,000 11월 2,000,000 1,000,000 1,000,000 12월 4,000,000 2,000,000 2,000,000 소계 54,000,000 27,000,000 27,000,000 2009년 1월 4,000,000 2,000,000 2,000,000 소계 4,000,000 2,000,000 2,000,000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황OO 명의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OO의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오OO에게 지시하여 황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의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동 급여액과 지급시기가 원천징수내역과 상이한 것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금사정으로 급여 지급시기가 불규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일자 입금액 입금의뢰인 비고(청구인 주장) 2008.1.19. 1,500,000 오OO 2007년 12월 급여(150만원) 2008.2.1. 1,500,000 오OO 2008년 1월 급여(150만원) 2008.2.13. 6,000,000 오OO 성과급 2008.3.19. 1,000,000 오OO 2008년 2월 급여(100만원) 2008.4.15. 3,500,000 오OO 2008년 2월 급여(50만원) 성과급(300만원) 2008.5.3. 1,500,000 오OO 2008년 4월 급여(150만원) 2008.6.23. 1,000,000 오OO 2008년 5월 급여(100만원) 2008.7.1. 2,000,000 오OO 2008년 5월 급여(50만원) 2008년 6월 급여(150만원) 2008.7.23. 800,000 오OO 2008.9.8. 2,000,000 오OO 2008년 8월 급여(200만원) 2008.10.6. 2,500,000 오OO 2008년 9월 급여(200만원) 성과급(50만원) 합계 23,300,000 (나) OO구청장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OO에서 오OO은 2006.10.20.부터 2009.4.28.까지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구청장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OO에서 황OO은 2011.3.22.부터 2011.4.19. 현재까지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황OO의 사실확인서(2011.3.10.,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서 황OO은 2005년 2월부터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방문한 중개의뢰인에 대한 중개 상담과 소개를 주된 업무로 하였으며, 정기적인 월급여 및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2008년 1월 ~ 2008년 12월 27,000,000원 및 2009년 1월 ~ 2009년 12월 28,700,000원)받았고, 이는 급여일 뿐 청구인과 독립하여 중개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오OO의 사실확인서(2011.3.10.,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서 오OO은 2003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방문한 중개의뢰인에 대한 중개 상담과 소개를 주된 업무로 하였으며, 정기적인 월급여 및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2008년 1월 ~ 2008년 12월 27,000,000원 및 2009년 1월 ~ 2009년 2월 2,000,000원)받았고, 이는 급여일 뿐 청구인과 독립하여 중개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박OO의 사실확인서(2011.3.29.)에서 박OO은 청구인 사업장의 인접지역인 OO동에서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종사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 기본급에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포함되며, 외부에서 부동산중개를 유치해 오는 것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 오OO 및 황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오OO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한 금융거래 증빙이 없으며, 황OO의 통장에 지급된 보수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오OO과 황OO은 독립된 개인사업자이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OO은 관할구청인 OO구청에 2006.10.20.부터 2009.4.28.까지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황OO도 2011.3.22.부터 2011.4.19. 현재까지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인접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박OO의 확인서에서 중개보조원에 대한 보수는 일정한 기본급에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포함되나, 독립적으로 부동산중개를 유치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비록 황OO에게 지급된 보수가 그 지급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수입금액이 일정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를 근거로 황OO이 청구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오OO과 황OO이 청구인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들을 청구인과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