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 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829 선고일 2011.12.02

무상주는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1. 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80,000주(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를 최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이익잉여금 OO백만원을 자본전입하고, 주식 120만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무상교부한다는 2008.3.20. 청구외법인의 이사회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 171,42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 나. 처분청은 실질주주인 최OO이 명의상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새로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OO천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5.2. 청구인에게 2008.3.20. 증여분 증여세 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로써 별도의 신주인수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과 실질주주들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무상증자는 그 실질이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을 분할한 것에 불과함으로 별도의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아니고 비록 기존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여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을 근거로 한 단순한 무상증자행위를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수에 비례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주주들의 출자금이 증가한 결과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과 그 실질내용은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재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과 같이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며,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미 증여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쟁점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는 별개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무상증자에 의하여 배정된 신주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시 명 의신탁된 기존주식의 비율에 따라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80,000주를 최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2008.3.20.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OO백만원을 자본전입하고, 주식 120만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무상교부한다는 이사회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실질주주인 최OOO이 명의상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새로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2008.3.20. 청구외법인 주식배당 결의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제4기 이익잉여금중 OOO억원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하여 현금배당하고 OOO억원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주식배당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2010년 12월에 최OOO이 작성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2,000,000주 및 하OOO에게 양도한 80,000주 합계 2,080,000주는 실제 본인의 주식이나 아래 <표3>과 같이 국OOO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무상증자는 회계학적ㆍ경제적 실질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ㆍ형식적 측면에서는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이익잉여금이 기업내부에 있을 경우와는 달리 실제 무상주로 배당 처분을 하여 기존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여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공법관계인 세법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며, 이 건은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명의신․수탁자가 다수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의 사내유보분인 이익잉여금에 대한 분여이익인 무상주교부는 현금배당과 그 실질이 같으므로 과세소득계산에 직접 영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교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최OO간의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10부3031, 2011.10.2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