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실리콘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매입처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함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실리콘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매입처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함
OOO세무서장이 2011.3.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8건 합계 OOO원(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 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7.14. 개업한 때부터 현재까지 실리콘을 주요한 자재로 하여서 OOO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위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 해당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OOO의 대표자는 성OOO이고,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OOO이고, 업종은 도매업(전기용품 등)이며, 2001.11.20. 개업하여 2007.11.1. 폐업하였고, OOO의 대표자는 오OOO이고,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OOO이며, 업종은 도․소매업(샷시부속, 잡화 등)이고, 2007.12.1. 개업하여 2010.3.31. 폐업하였다.
2. 쟁점매입처는 샷시부속, 전기용품, 잡화, 식음료 도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등록내용과 달리 매입처에서 구입한 품목과 매출처에 판매한 품목이 상이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였고, 폐업하여 사업장이나 사업현황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성OOO은 실제 행위자인 오OOO의 처제이며, OOO 대표이사 오OOO은 오OOO의 아들로 이들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거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만나지 못하였고, 실제 행위자 오OOO은 거래명세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거래증빙(무통장입금증)을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여서 매출처․매입처의 상호가 표시되게 조작하는 등 모든 일을 직접 실행한 자이며, 거래한 사실에 대한 전말서를 받기 위하여 출석요구(2010.2.26. 공문 발송)를 하고 2010.3.29. 주소지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였다.
3.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2××××××××8 및 제일은행 2××××××××3),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0××××××××××9), 성OOO(오OOO의 배우자)의 예금계좌(OOO은행 0××××××××××××1 및 OOO은행 5××××××××××××6)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 OOO 등에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쟁점매입처는 즉시 매입처인 OOO, OOO 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당해 매입처는 다시 성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며, 성OOO은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쟁점매입처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라면 등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인 전기자재, 건축자재 등과 관련이 없고, 매입처인 OOO 등은 라면, 세제류 등을 판매하는 도매업체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기피하는 사업자(덤핑업자 등)에게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못하게 되자, 실물거래가 없는 쟁점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5. 쟁점매입처는 오OOO이 성OOO과 오OOO을 명의자로 하며 업종을 샷시부속, 전기용품, 잡화, 식음료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라면, 세제류 등의 판매업자인 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매입처와 상이한 건축자재업체 등에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 등 매출처가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타행환을 송금하면 쟁점매입처는 폰뱅킹을 통하여 매입처인 OOO 등으로 이체하고 동 매입처는 받는 즉시 성OOO(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면 다시 매출처 대표자의 개인 예금통장으로 보내주는 형태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매입처가 실리콘을 매출한 청구인OOO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어음 사본(배서내용 없음)을 제출하여 실지거래사실을 검토한 바, 쟁점매입처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라면’이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건축자재(실리콘)’라 서로 관련이 없는 점, 어음 배서내용이 없고 위 증빙자료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7. 조사결과, 아래의 <표2>와 같이 OOO는 OOO 주식회사 외 92개 업체에게 실물거래가 없이 402매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 외 15개 업체로부터는 153매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OOO는 OOO 주식회사 외 129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421매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 외 9개 업체로부터 182매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위반하여 대표이사인 성OOO과 오OOO 및 실제의 행위자 오OOO을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고발조치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자재대금 지급내역서, 당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 사본(배서내용 없음), 대금지급 증빙자료인 금융거래내역, 경비원 등의 확인서, 작업자의 확인서, 오OOO의 확인서, 실리콘 입고․출고 재고현황(일별, 월별, 연도별, 현장별 기록), 일자별/월별/현장별 자재사용내역, 매출세금계산서, 2008년 및 2009년 업무용 탁상달력, 공사관련자료, 오OOO과의 거래이력자료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11.20. OOO와 실리콘 거래를 하기 전에는 개업할 때부터 오OOO이 운영한 주식회사 OOO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와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는 바,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2000년 및 2001년 거래분이고,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거래분이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는 오OOO이고,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OOO이며, 업종은 도매업․소매업(전기용품 등)이고, 1997.12. 27. 개업하여 2001.11.2. 폐업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로 쟁점세금계산서 41매, 거래명세표 41매, 입금표 26매, 자재대금 지급내역서 4매,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 사본(배서내용 없음) 48매를 제시하고 있고, 어음 사본은 공사가 완료된 후 발주처가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것을 복사하여 놓은 것으로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상호와 금액이 일치하는데, 예를 들면, 2008.6.30. 쟁점매입처로부터 납품받은 실리콘의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2008. 7.2.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1×××××7-1××××3)에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경비원(신OOO, 조OOO) 확인서(2010.2.17. 작성), 청소아주머니(이OOO) 확인서(2010.2.16. 작성), 관리소장(이OOO) 확인서(2011.4.12. 작성), 입주업체 대표자 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리콘을 구입하여서 3층에 위치한 사무실로 옮기는 과정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고, 이OOO의 확인서(2011.4.13. 작성)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구입하는 실리콘을 엘리베이터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실리콘이 쏟아져 이를 담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김OOO의 확인서(2011.4.11. 작성)는 청구인이 혼자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없을 때에는 배달되는 등기우편물, 택배물건, 쟁점매입처로부터 오는 실리콘 등을 자신이 대신하여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며, 그 사실은 탁상달력의 2009.4.28.자 기록에도 표시되어 있다. (라) 작업자 박OOO의 확인서(2011.4.9. 작성)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납품되는 실리콘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작업현장에서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고, 작업자(진료자) 강OOO의 확인서, 탁상달력(2008.5.1.) 및 오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불량 실리콘을 공사현장에서 직접 교환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실리콘 입고․출고 재고현황(일별, 월별, 연도별, 현장별 기록)은 거래명세표와 일치하며, 이에 따라 실물거래가 확인된다는 주장인 바, 2006년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바) 2006~2009년 월별 자재사용 세부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OOO (사) 2006~2009년 월별, 일자별, 현장별 자재사용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OOO (아) 청구인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는 공사현장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2006~2009년), 각 공사현장에서 실리콘 작업이 종료된 후에 현장소장이 확인한 작업완료확인서(21부), 발주처로부터 받은 발주서(18부) 및 공사계약서(3부), OOO 주식회사 발행 OOO(6부)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실리콘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 2008년 및 2009년 업무용 탁상달력에는, 청구인의 가정생활, 사업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리콘이 입고된 날, 입고량, 재고량, 실리콘 교환내용, 실리콘 구입가격 비교, 교통사고, 치과 예약일자 및 시간, 수능시험 일자․시간 및 발표일, 청구인의 병원치료OOO, 시립 OOO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한 내용, 자동차보험관련 등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고, OOO로부터의 실리콘 입고 20건, 실리콘 구입가격의 비교․검토 1건, 실리콘 교환 1건, 실리콘 재고에 관한 메모 4건 등이 표시되어 있다. (차) 오OOO의 확인서(2011.4.13. 작성)는본인은 청구인OOO에게 실리콘을 납품하였습니다. 본인은 실리콘 대리점을 오랫동안 실제 운영하였습니다. 납품한 실리콘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점차 누적된 재고품입니다. 보관한 재고품을 OOO에 납품하였습니다. 실리콘은 오래되어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간혹 반품을 받기도 하고 교환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실문이 잠겨 있을 때에는 타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실리콘을 싣고 갔다가 차를 급하게 빼주기도 하였습니다. OOO과 실제 거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2011.10.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998년 개업할 때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오OOO을 잘 알고 있으며, 처음 OOO와 거래할 때는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있고, 아무런 문제없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한 고정거래처로 본인이 공사에 사용한 모든 실리콘은 오OOO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도 하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어음과 현금을 오OOO에게 직접 주기도 하였고, 실리콘은 오OOO이 본인의 사무실이나 작업현장으로 운반하였으며, 부피도 크지 아니하여 실리콘을 3층에 있는 사무실로 운반한 사실을 건물의 관리인 등이 잘 알고 있으며, 사무실에는 본인 혼자만 있으므로 없을 때에 우편물, 택배, 실리콘 등이 오는 경우 4층 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김OOO가 대신 받아주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본인이 기록하는 업무용 탁상달력상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은 휴가기간까지 본인에게 알려주면서 실리콘의 구입 여부를 알아보기도 하였고, 물량도 충분하게 확보하여서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자료상이라는 단어는 이번 일이 일어난 뒤에야 알게 되었고, 정상적으로 실리콘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이 이미 제시한 자료나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보아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아니라 하니 답답할 뿐이며, 본인이 한 말에는 추호의 거짓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만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OOO와 OOO 외에 오OOO과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OOO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시작한 점, 조사관서는 OOO의 경우 개업일부터 2005.12.31.까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2006.1.1.부터는 부인한 점, 쟁점매입처의 일부 매입 및 매출 거래처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의 실제 행위자 오OOO을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자료만으로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개업할 때부터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전까지 오OOO과 실리콘을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처음으로 거래할 때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정상적으로 시작하여 장기간 거래한 점,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점, 위 (2)의 (가)에서 (차)까지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인 실리콘 수불내역, 작업현장별 실리콘 사용내역, 탁상달력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일한 매입처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리콘을 매입하여 OOO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리콘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