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806 선고일 2012.02.27

피상속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차용증서에 따라 계산한 예상이자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고, 매월 이자라고 하기에는 과다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지급받은 금액 중 실제 이자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9.2.5. 사망한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박OOO는 사망 전에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후 2007년에 OOO원, 2008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김OOO가 2008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를 합하여 “쟁점금액”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①을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2011.1.10.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 2007년 OO,OOO,OOO원, 2008년 OOO원을 결정하고,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2011.8.7.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 2008년 OOO원을 증액경정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납부하도록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 약정서에 이자약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변제기일이 1개월 이내의 단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에 피상속인이 수령하였다는 금액이외에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OOO가 쟁점금액①을 지급한 이후로 지금까지 피상속인이나 그 상속인들에게 대여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OOO가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사망한 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허위로 진술하여 OOO의 손금으로 추인받았을 가능성도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①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받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김OOO로부터 쟁점금액②를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받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조사시 OOO가 소액전주와 중간전주 19명(피상속인 포함)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부영업을 하면서 전주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에게는 쟁점금액①을 지급한 사실을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이를 이자가 아닌 대여금 원금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강남세무서장의 김OOO에 대한 조사시 김OOO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월 2%의 저리로 OOO원을 차입하여 2008.2.18. 원금과 이자 OOO원(쟁점금액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OOO와 김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전액 이자인지, 아니면 일부 대여원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한 상속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53세이고, 청구인들 중 박OOO(51세)는 피상속인의 처이며, 나머지 청구인들(박OOO 26세, 박OOO 22세, 박OOO 16세)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인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사한 바, 상속재산이 OOO원, 부채 등이 OOO원으로 상속재산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상속재산은 OOO원이며, 피상속인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OOO(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원의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위 상속세 조사내용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이자지급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OOO원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대표자 신OOO)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OOO는 2007.1.3. OOO에서 개업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0.12.31. 폐업한 법인으로 소액전주와 중간전주로부터 월 2%에서 2.5% 정도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급전이 필요한 법인이나 그 주주에게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의 이자를 전주들에게 지급하고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전주들로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이자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지급내역 및 금액, 일시, 피상속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과 지급전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보고 이를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이자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에는 이자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피상속인이 OOO(또는 신OOO)에게 2007년 OOO원을 송금하고, OOO(또는 신OOO)가 피상속인에게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위 송금내역 중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이 쟁점금액과 중복되므로 OOO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영수증, 지급전표,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나타난 총 금액은 2007년 OOO원(그 중 쟁점금액은 OOO원), 2008년 OOO원(그 중 쟁점금액은 OOO원)이 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1.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OOO가 전주들로부터 2%~2.5%의 이율로 자금을 조달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면서 피상속인에게는 쟁점금액①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손금으로 추인받은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OOO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서명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OOO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①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점, 피상속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 외에 김OOO에게도 월 2%의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OOO에게도 그와 비슷한 비율의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에는 OOO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금액① 외에도 추가로 발견되는데 OOO는 이를 이자지급액으로 소명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2.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에 이자약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변제기일이 1개월 이내의 단기로 기재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이자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 명의 영수증에 피상속인이 수령한 액수이외에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기재 금액을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① 전액이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여원금에 대한 월2%내지 월2.5%의 이자라고 하기에는 과다한 점, 처분청은 OOOO의 주장을 토대로 쟁점금액①을 이자로 본 것인데 OOOO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사망한 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허위로 진술하여 OOO의 손금으로 추인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OOOO가 쟁점금액①을 지급한 이후로 지금까지 피상속인이나 그 상속인들에게 대여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차용증에 나타난 대여원금에 대하여는 2007년 월 OOO원(=OOO원×2%) 내지 OOO원(=OOO원×2.5%)의 이자가 발생할 뿐인데 쟁점금액① 내역을 보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에는 고액인 최고 OOO원의 일시금이 지급된 것도 있어 위 지급액이 모두 이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①을 모두 이자로 받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① 중 이자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김OOO가 OOO 발행주식 16,000주를 피상속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김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는데, 김OOO가 2007.9.19. OOO 발행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월 2% 이율로 대여받아 김OOO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2008.2.18. 그 중 16,000주를 OOO주식회사에게 OOO원에 매각한 후, 피상속인에게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OOO원×2%×5개월)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OOO원은 나머지 16,000주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주식의 전소유자 김OOO에 대한 조사내용, 김OOO가 OOO주식회사에 양도한 16,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내용, 김OOO가 작성한 소명서, 김OOO에 대한 문답서의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피상속인이 김OOO로부터 받은 OOO원의 이자를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2008년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살피건대, 김OOO가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2007.9.19. OOO원을 대여하고 2008.2.18. 원금과 OOO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김OOO로부터 받은 위 OOO원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