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와 아버지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고,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신청인이 근무한 법인으로부터 대여하여 상환하였다고 하나 법인이 아버지가 대표자로 있으며 결손법인으로써 대여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와 아버지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고,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신청인이 근무한 법인으로부터 대여하여 상환하였다고 하나 법인이 아버지가 대표자로 있으며 결손법인으로써 대여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09.11.4. 김OOO외 1인과 현재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OOO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OOO을 지급하며, 2009.12.17.에 잔금 OOO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2009. 12.17.OOO이 인출되었고, 당해 법인은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대체전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1.1.27. 신OOO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으며, 당해 약정서상 대여기간은 1년이고 이자는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일에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해 법인은 이를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대여금액은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같은 날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신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이 100%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OOO의 자회사로 조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1.1.31. 신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고, 신OOO는 이를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대체전표에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변제할 경제력이 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근무이력과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상 자격득실현황은 다음〈표1〉과 같다. OOOOOOOO OOOO O OOOOOOOO
(6)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10년에 신OOO로부터 OOO(주)으로부터 OOO을 각각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신OOO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OOO발행주식 소유현황은 다음〈표2〉와 같으며, OOO(주)의 주주구성은 신OOO 20%, 신OOO의 처 20%, 신OOO의 자(子) 신OOO이 각 30%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O OOOOOO OOOOO OOOOOO
(8) 처분청에서 조사청이 2011.1.12 일진실업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한 이후에 청구인이 동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버지 신OOO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가지급받은 2009.12.17.은 세무조사 대상사업연도가 아니었으므로 세무조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OOO의 경리실무자가 2011년 1월말에 2010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세무조정을 검토하면서 인정이자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차입처를 보람개발로 변경한 것이라고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9) 청구인은 신OOO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있는 이후인 2011.7.19.에 OOO을, 2011.10.19.에 OOO을 각각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OOO의 예금거래내역과 대체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 신OOO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로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신OOO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없는 점과 이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신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과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한 신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점, 신OOO이 결손금 과다법인으로서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법인으로 조사되었음에도 2009년 11월부터 2011.1.27.까지 1년 2개월 정도를 근무한 청구인에게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신OOO와의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