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수수료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계약서, 금융증빙,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쟁점계약 체결 및 쟁점수수료 수령, 0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세무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수수료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계약서, 금융증빙,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쟁점계약 체결 및 쟁점수수료 수령, 0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세무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부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부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 2006.11.20. 청구인이 고양 탄현지구 사업 완료시까지 OOO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쟁점수수료(OOO억원)를 지급받기로 한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6.11.27.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쟁점계약서, 청구인의 O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 사본 등에서 알 수 있다. (나) OOO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OOO세무서장이 OOO의 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으로 계상된 쟁점수수료에 관하여 2009.10.12. 청구인의 매출신고 과소혐의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년 4월경 청구인에게는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2010.6.30. OOO는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한 장부․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다) 2010.6.23. OOO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 체결 후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에게 2006.11.27. 지급한 쟁점수수료(OOO억원) 및 2006.11.2. 지급한 OOO억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예정이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0.7.21.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 등 선지급한 위 OOO억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2010.12.6.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개업일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7.25.을 쟁점용역의 제공 완료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수수료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이를 살펴본다. (가) 2007.6.30. 오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 의하면, “OOO억원을 본인(오OOO)이 차용함에 있어서 당초 청구인의 OOO 세무용역 선수금이 기존에 정당한 용역계약이 체결된 바, 추가 용역계약은 존재할 수 없는 부당한 용역계약으로 청구인의 일방적 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변제할 금액을 본인이 차용하는 것이며, OOO 사업 종료시 본인의 배당금 등으로 책임 면제하는 조건으로 이에 무이자 차용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7.10.24.자 피의사건(2007년 제57820호, 2007.7.30. 수리됨)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OOO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7.10.23. 각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0530 판결문 등에 의하면, OOO 2011.6.14. 청구인을 피고로, 고양시 탄현지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2006.11.2. OOO원, 2006.11.27. OOO억원(쟁점수수료), 2007.3.15. OOO만원 합계 OOO만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선급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8.19. 무변론으로 OOO가 승소(확정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5.12.27.자 업무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분부터 2008년분까지 OOO 세무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OOO억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OOO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OOO억원 중 계약금 OOO천만원에 관한 지급증빙으로 OOO의 2005.12.27.자 입금표, 2005.12.21.자 회계전표, 내부 기안용지가 제출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수수료(OOO억원)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사인간 계약해제에 따른 자금반환은 계약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제3자에 대한 자금반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점, 오OOO이 작성한 차용증 외에 해제 계약서, 금융증빙 등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계약서, 금융증빙,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계약의 체결 및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OOO의 세무업무를 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 2010.7.21. 청구인에게 선지급한 OOO억원을 반환하라는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2011.6.14.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수수료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계약의 해제시기(2007년 6월경)로부터 약 3년~4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사실일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발송(2010년 4월 및 6월)한 이후 이루어진 점, 동 소도 청구인의 무변론으로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