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위치한 곳이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한 점, 장녀가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에 200백만원으로 쟁점외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이 위치한 곳이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한 점, 장녀가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에 200백만원으로 쟁점외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011. 4.28.)함에 따라서 처분청은 2011.5.13. 당초의 고지세액을 양도소득세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서울특별시 OOO장이 2006.1.4. OOO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OOO구역 건축허가 제한’을 공 고한 (서울특별시 OOO) 사실과 서울특별시장이 2007. 12.28.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서울특별시2007-491호)한 사실이 수용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장녀는 쟁점주택을 증여받고서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06.3.15.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액인 OOO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 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2011.2.16. 위 증여세를 장녀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장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장녀가 수령한 쟁점주택 수용보상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장녀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보상금의 대부분이 아래의 용도와 같이 청구인이 2009.1.21. 매매대금 OOO으로 취득한 쟁점외주택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OOO 주민자치센타가 발급한 전입 세대내역에는 장녀가 2009.5.6.에, 청구인은 2009.6.25.에 쟁점외주택으 로 각각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각각 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전소유자가 거주하던 지상 2층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 거주하고 있던 4세대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의 합계가 OOO에 불과한 수 준 임에도, 장녀가 2층의 전세보증금으로OOO을 청구인에게 지 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장녀의 부담으로 쟁점주택을 증축하였다 주장하며 장 녀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3쪽 분량의 건축비용 사용내역, 장녀의 진술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는 아니한다.
(5) 또한, 청구인은 장녀의 세대원이 쟁점외주택 2층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보증금으로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전세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당초주택이 위치한 곳이 2006.1.4. OOO 조성구역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서 지정되기 직전인 2005.12.1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한 점, 장녀가 지급받은 쟁점주택 수용보상금 중에OOO을 쟁점외주택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 가 없는 반면, 동 보상금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녀가 쟁점주택의 건축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당해 주택을 증여하 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이 증여일부터 3년 1개월 뒤OOO에게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서 이를 부인하면서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