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2796 선고일 2011.11.09

쟁점주택이 위치한 곳이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한 점, 장녀가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에 200백만원으로 쟁점외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10.17.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대 지 145㎡ 및 단독주택 75.03㎡(이하 “당초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중 2005.12.2. 2층에서 주택 54㎡를 증축하여서 2호의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2005.12.15. 201호(대지 46㎡ 및 건물 54㎡,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장녀인 전OOO(이하 “장녀”라 한다)에게 증여하였으며, 장녀는 2006.3.15.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액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소유하는 서울특별시 OOO(대지 99㎡ 및 건물 75.03㎡, 이하 “본인주택”이라 한다)와 쟁점주택이 2009.1.23.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OOO공사에 수용 되었으나, 청구인과 장녀는 각각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보아 그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9.30.부터 2010.10.14.까지 청구인과 장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고, 청구인과 2008.1.24. 협의이혼한 이OOO이 사실상 함께 생활하며 서울특별시 OOO OO O OOO OOOOOOOOO OOO-OOO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합 산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한 본인주택에 대하여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 O O OOO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1.3.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 방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위장이 혼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OOO이 소유 하는 아파트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라고 결정(2011서196,

2011. 4.28.)함에 따라서 처분청은 2011.5.13. 당초의 고지세액을 양도소득세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랫동안 당초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장녀가 출가한지 4년 만에 배우자의 사업실패에 따른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살고 있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찾아 부채를 정리하고 나머지 4∼5천만원으로 월세를 구하느니 차라리 당초주택을 2층으로 증축하여서 거주하게 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를 허락하고 장녀 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2층을 증축하였기 때문에 2005.12.15.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한 것이며, 당해주택에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OOO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장녀가 수령한 쟁점주택의 수용보상금 OOO 중 OOO을 청구인이 2009.1.21. 매매대금 OOO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다가구주택(지하 1층․지상 2층,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 로 당해 보상금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장녀가OOO지구개발이 완료되어 분양받은 32평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쟁점외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이므로 청구인은 장녀가 동 아파트에 입주할 때에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OOO지구개발을 반대하는 ‘편입반대대책위원회’에서 계속하여 활동하였으며, 당초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2007.12.28. 개발구역으로 최종 편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동 주택이 수용될 것을 예상하여 증축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하고 또한 장녀가 쟁점주택의 수용보상금을 쟁점외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서 지급한 경위 및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쟁점주택이 OOO에 수용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 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주택이 위치하는 곳이 2006.1.4. OOO구역 건축허가 제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06-1호) 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5.12.1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한 것 은 나중에 수용되는 경우에 2호의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고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용보상금이 장녀에게 귀속되었으며 그 중에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OOO은 동 주택의 전세보증금이라 주장하지만, 쟁점외주택은 지하 1층·지상 2 층의 다가구주택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 각각 2세대가 거주하 고 있고 지상 2층에는 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가 거주하던 2층을 제외하고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서 거주한 4세대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의 합계가OOO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장녀가 2층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수용보상금은 대부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하면, 청구인이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이 증여일부터 5년 내에 양도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이 동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이 증여일부터 5년 내에 수용되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부인하면서 동 주택을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 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 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
  • 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 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OOO장이 2006.1.4. OOO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OOO구역 건축허가 제한’을 공 고한 (서울특별시 OOO) 사실과 서울특별시장이 2007. 12.28.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서울특별시2007-491호)한 사실이 수용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장녀는 쟁점주택을 증여받고서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06.3.15.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액인 OOO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 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2011.2.16. 위 증여세를 장녀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장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장녀가 수령한 쟁점주택 수용보상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장녀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보상금의 대부분이 아래의 용도와 같이 청구인이 2009.1.21. 매매대금 OOO으로 취득한 쟁점외주택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OOO 주민자치센타가 발급한 전입 세대내역에는 장녀가 2009.5.6.에, 청구인은 2009.6.25.에 쟁점외주택으 로 각각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각각 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전소유자가 거주하던 지상 2층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 거주하고 있던 4세대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의 합계가 OOO에 불과한 수 준 임에도, 장녀가 2층의 전세보증금으로OOO을 청구인에게 지 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장녀의 부담으로 쟁점주택을 증축하였다 주장하며 장 녀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3쪽 분량의 건축비용 사용내역, 장녀의 진술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는 아니한다.

(5) 또한, 청구인은 장녀의 세대원이 쟁점외주택 2층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보증금으로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전세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당초주택이 위치한 곳이 2006.1.4. OOO 조성구역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서 지정되기 직전인 2005.12.1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한 점, 장녀가 지급받은 쟁점주택 수용보상금 중에OOO을 쟁점외주택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 가 없는 반면, 동 보상금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녀가 쟁점주택의 건축비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당해 주택을 증여하 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이 증여일부터 3년 1개월 뒤OOO에게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서 이를 부인하면서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