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위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795 선고일 2012.04.10

청구인과 배우자의 협의이혼 신고일보다 쟁점1부동산의 재산분할일이 빠른 점, 이혼 후에도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거액의 금융거래를 계속한 점, 쟁점2부동산 취득시 청구인 계좌에서 1.1억원을 송금하고, 승계한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2억원을 청구인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1・2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호 중 2/5 지분(2002.12.15.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11.22. 협의이혼한 박OOO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박OOO은 2007.1.10. 쟁점1부동산을 현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하였다.
  • 나. 청구인의 아들 박OOO은 2005.3.2. OOO호(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9.7.20. 양OOO에게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9.9.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차OOO이 2009.8.1.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박OOO과 위장이혼하여 재산분할한 것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이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1.2.21.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호(이하“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잔금을 받을 때, 차OOO과 동행하였고, 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이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외부동산 전 소유자 김OOO의 처 이OOO의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협의이혼한 후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박OOO과 금융거래를 한 이유는 서로 간 금전거래가 아니고 2003년경부터 청구인이 박OOO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와 연계계좌로서 이혼할 당시 박OOO의 승낙하에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는 2002년 입주시 작성한 카드이므로 이를 근거로 박OOO이 청구인과 거주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며, 협의이혼한 후 박OOO은 OOO 소재의 사업장에 딸린 방에서 거주하다가 OOO동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쟁점1부동산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한 부동산으로 처분청이 위장이혼이라는 확실한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만약 위장이혼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경우에는 대가성 없이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박OOO은 쟁점2부동산 취득 당시 OOO공사에 다녔으며 연소득이 OOO만원을 넘어 주택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었고, 결혼을 하여 살집이 필요했기에 쟁점2부동산을 구입하여 수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박OOO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신고하여 종결되었고, 쟁점2부동산은 박OOO 본인 자금 등으로 취득하였으며, 승계받은 은행대출금 이자는 2005.3.2.부터 매월 OOO원씩 박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금으로 납부하였고, 쟁점2부동산 매매 후 차액 OOO억원의 사용처로는 박OOO 전세금 OOO억원, 박OOO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금 OOO만원 등으로 사용하였는 바,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이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협의이혼 신고한 이후인 2007.1.11. 피상속인 차OOO이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쟁점외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OOO의 처 이OOO은 청구인과 박OOO 부부가 함께 나와서 잔금을 받았고, 매매과정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남편과 위장이혼 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박OOO은 2006.11.30. 협의이혼 신고일 이후에도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전과 다름없이 서로 간에 금융거래를 해 오고 있으며 거래금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 박OOO이 등재되어 있고, 협의이혼일 이후 박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부분이 박OOO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보이므로 위장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금융조사결과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만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전 소유자인 구OOO의 계좌로 대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자금의 원천은 차OOO으로부터 OOO만원, 사위인 박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은행대출 승계금 OOO만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부분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쟁점2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박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대금의 전부를 청구인이 수취하여 전세보증금 및 담보대출금 상환 외에 나머지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주식투자, 카드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2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위장이혼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1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2부동산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4)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12.15. 청구인의 아버지 채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호를 청구인이 2/5 지분, 청구인의 어머니 차OOO이 3/5 지분으로 공동 상속받았으며, 2006.11.22.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박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박OOO과 차OOO은 쟁점1부동산을 2007.1.10. 현OOO에게 양도하고 차OOO은 양도가액 OOO만원(백만원 미만은 생략하여 표기하기로 함. 이하 같다), 납부세액 OOO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사망했으며, 박OOO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OOO만원,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과 박OOO은 2006.11.30. 협의이혼 신고하였음이 OOO구청장이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혼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딸이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때 충격으로 박OOO이 불안장애와 우울증 증세를 보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장애인증명서와 신경정신과 병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협의이혼 신고일 보다 쟁점1부동산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2006.12.22.)과 매매계약일(2006.11.24.)이 더 빠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분할 2개월 전에 합의이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정해준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재산분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매수자가 나타났으며, 쟁점1부동산을 분할하게 되면 청구인이 이사를 가지 않아 장애인인 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손자들을 돌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매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차OOO은 2007.1.11.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외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OOO의 처 이OOO은 ‘청구인과 박OOO 부부가 함께 나와서 OOO동 소재 OOO부동산에서 잔금을 받았고, 매매과정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남편과 위장이혼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받을 때 박OOO이 아닌 차OOO과 동행하였으며,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이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박OOO은 OOO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한 이력이 있음이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사)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박OOO, 차OOO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청 구 인 OOO O O O (O) O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 O OOOOOOOOO OOOO OO OOOOOOOO OOOO O OOO OOO OOOO OOOOO OO OO OO OO OOOOO OOO OOO 소재의 사무실로 나갔고, 쟁점외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차OOO과 의논하여 바꾸어 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차OOO도 허락하여 전입신고까지 했지만 아무래도 그 상태 그대로 차OOO의 증손자 둘을 돌보아 주면서 사는 것이 모든 가족들에게 좋을 것 같아 그만두고 원상태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협의이혼 신고일 이후 2006.12.7.부터 2010.7.28.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와 박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등으로 70여회에 걸쳐 박OOO과 약 OOO만원을 거래한 내역이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 명세에 나타난다. 이 거래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OOO, 박OOO 명의로 OOO증권 OOO지점에 주식계좌를 개설 후 주식투자를 해 왔으며, 청구인은 박OOO과 2006.11.30. 이혼 후 2010.7.28.까지 박OOO 명의의 주식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등 수억원의 금융거래를 하여 위장이혼의 근거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금융거래에 대해 금전 거래가 아니고 이혼 전 박OOO 명의로 개설한 주식계좌와 OOO은행의 연계 계좌로서 주식거래를 하면서 입․출금 한 것이며 2010년 가을에 주식을 다 처분하고 계좌를 비웠다고 주장하며 위장이혼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세대주는 채OOO, 박OOO은 남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주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입주자 카드에 대해 이혼 전인 2002.11.경 입주할 때 작성한 것으로 위장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 청구인의 답변서를 박OOO이 대필로 작성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박OOO의 협의이혼 신고일(2006.11.30.)보다 쟁점1부동산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6.11.22)이 빠른 점, 재산분할로 인하여 쟁점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협의이혼 신고일 이후에도 박OOO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서로 간에 거액의 금융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협의이혼 신고일 이후 박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당기간 사업장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2부동산은 2005.3.2. 청구인의 아들 박OOO이 구OOO 외 1인으로부터 OOO만원에 취득하여 2009.7.20. 양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나) 쟁점2부동산을 박OOO이 취득하면서 구OOO외 1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이 OOO만원, 계약금은 OOO만원으로 2005.1.25. 지급, 중도금은 OOO만원으로 2005.2.11. 지급, 잔금은 OOO억원으로 2005.2.25.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2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금융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차OOO으로부터 OOO만원, 청구인의 사위 박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청구인이 수취하여 쟁점2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구OOO에게 OOO만원(2005.1.18. OOO만원, 2005.2.1. OOO만원)을 송금하고, 대출 승계금 OOO만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부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에 대해 아래 내역과 같다고 주장하며 예금계좌 입출금명세서, 영수증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 취득자금 내역>

○ 대출금 승계: OOO만원

○ 박OOO으로부터 차입: OOO만원

• 추후 상환내역: OOO원 ․박OOO OOO은행 계좌(OOO) 입금: OOO원 OOO ․박OOO 계좌 수표출금 후 박OOO OOO은행 계좌(OOO) 입금: OOO원

○ 박OOO 임차보증금 반환금 OOO만원

○ 박OOO(박OOO 배우자) 입금액 OOO억원 * 박OOO과 박OOO이 보내온 금액과 청구인에게 맡겨놓은 금액을 합하여 전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주고 박OOO이 전세 OOO만원에 쟁점2부동산에 입주하게 됨 (라) 청구인은 전소유주로부터 승계받은 은행부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2005.3.2.부터 매월 OOO원씩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OOO)로 박OOO이 총 OOO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이 금액으로 매월 이자를 은행에 납부하였다고 밝히면서 입출금명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을 양도할 때 박OOO이 양도 계약을 하지 않고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본 것에 대해 청구인은 법률행위 위임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임장에는 부동산 소유자 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2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대금수령업무에 대해 대리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2009.6.12.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박OOO과 박OOO이 2005.2.10. 체결한 쟁점2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24개월, 보증금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2부동산을 박OOO이 2005.3.2. 취득한 이후부터의 양도시까지 쟁점2부동산의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거주 기간 거주자 ’05.03.19~’07.04.03(2년 1월) 박OOO 외3(남편, 자2) ’07.04.09~’09.07.20(2년 4월) 이OOO 외3(처, 자2) ’05.03.19~’05.08.31(0년 5월) 박OOO ’06.03.21~’06.12.04(0년 8월) 박OOO ’07.01.06~’08.02.11(1년 1월) 박OOO 상기 표에서 박OOO이 2005.3.19.부터 2008.2.11.까지 박OOO 또는 이OOO 가족과 쟁점2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박OOO은 당시 결혼 전으로 방 한 칸만 사용했으며 식사는 근처의 청구인의 집에서 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입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박OOO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인 이OOO이 보증금 OOO억원에 전세계약을 하여 차액 OOO만원을 박OOO이 박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을 양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잔금으로 박OOO이 OOO만원을 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쟁점2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7.20. 받은 OOO만원 중 차액 OOO억 여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 OOO억원: OOO 전세계약금에 사용하였다며 박OOO과 이OOO이 2008.9.21. 체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바, 계약서에는 2008.10.28.부터 24개월 전세보증금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OOO만원: 박OOO이 결혼(2008.2.11.) 후 두 번 이사(2008.12.11. 및 2009.10.30.) 할 때 청구인이 이사 비용으로 지불함

○ 박OOO에게 전세보증금 OOO만원 지불함 (차)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7.20. 받은 OOO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① 양도대금 전부가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로 입금(계약금 중 OOO만원은 계약일인 2009.6.12.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함)되었으며, 동 대금은 박OOO 명의의 대출금 OOO만원(당초 승계한 대출금은 OOO만원이었으나 2006.6.26. OOO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음) 상환, 임차인인 이OOO에게 OOO억원 지급, 나머지 OOO만원은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

② 2009.7.21. 출금된 OOO억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펀드계좌에서 2009.7.27. OOO만원이 출금되어 사위인 박OOO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09.8.7. OOO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9.8.19. OOO만원이 출금되어 OOO만원은 청구인이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 OOO만원 중 OOO만원은 청구인의 타 계좌로 송금되고 나머지 OOO만원은 청구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되었다. (카)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사사항을 OOO구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OOO구청 조사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질의응답문에 의하여 나타난다. (타)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을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2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부동산 취득시 청구인 계좌에서 OOO만원을 전 소유자 구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승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쟁점2부동산의 임차인은 청구인의 딸 박OOO으로서 임대보증금을 박OOO에게 반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금융증빙이 없는 점, 쟁점2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임대보증금 반환금과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OOO만원을 청구인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