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대여금 회수금액이거나 매출채권 회수 금액 등으로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서2788 선고일 2011-11-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일시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 송금시기가 대부분 2006년으로 되어 있고 대여금과 회수액이 대응되지 아니한 바, 일시 대여금의 회수금액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부족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에서 2009.4.16. OOO원, 2009.11.25. OOO원과 2009.12.8.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7.1.부터 OOO에서 OOO카메라라는 상호로 사진재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6년~2009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OOO카메라 명의로 명의위장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카메라의 매출신고금액,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소매매출 등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2.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경정된 OOO원 중 53건 OOO원은 상가 임대보증금, OOO 공사환급금 등으로 입금된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2.28.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OOO천원은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인정받은 금액을 제외한 매출누락금액 OOO천원 중 23건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은 일시적인 대여금의 회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채권 회수, 사업장 현금시재 입금으로 매출누락과 관련 없이 입금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1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OOO천원은 OOO로부터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 회수금액이며, 현금 입금된 OOO천원은 사업장 현금시재를 사업용 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OOO 상가에서 16년 간 사업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상품매출과 관련이 없다. 이의신청시 30건은 인용하였고 나머지 23건은 청구인이 자필 서명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OOO 환급금, 상가보증금 반환금액, 일시 대여금액 등은 매출누락과 관련없이 입금된 금액을 당초 조사를 소홀히 하여 부당하게 경정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상품매출과 관련 없이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세무조사시 세금이 6~7억원 추징된다는 엄청난 상황에서 세무조사 공무원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발췌한 내용이라면서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빨리 세무조사가 끝난다고 하여 확인한 것이며, 그 내용을 보면, 친구 상가조의금 OOO천원 3건, 동창회비 납부 등이 있어 이를 검토하였다면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 중 20건 OOO천원은 청구인이 OOO 시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그 증빙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대여한 금원 및 거래내역도 나타나지 않고, 일시자금 대여에 대한 회수대금이라는 조사 이후에 작성된 확인서 이외에 금전대여라고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 수취내역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증빙은 없으며, OOO천원은 사업장 현금시재라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금액의 출처 및 청구인이 매출과 관련 없이 직접 현금 입금한 것이라고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천원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 회수금액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입금된 통장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된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만 나타날 뿐 매출처인 OOO에서 입금된 내역임을 알 수 없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매출과 관련없다고 주장했던 금전대여 회수분, 세금계산서 거래분 등을 제외한 매출누락분을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를 수용하여 OOO원(공급대가)의 소매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인정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음을 조사복명서 및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소매매출 누락으로 경정한 통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계좌 및 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로 이용하기 위하여 직원 명의로 명의위장 설립한 OOO카메라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실질적인 사업용 계좌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대여금 회수금액이거나 매출채권 회수 금액 등으로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보충조사서(2010.10.)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7.1.부터 OOO에서 OOO카메라라는 상호로 도소매/카메라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매장에서 카메라 도소매하는 것 외에 자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 사업장에 OOO카메라라는 상호를 명의 위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온라인 매출하고 있었으며, 발생된 온라인 입금 매출을 위장하여 OOO카메라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확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카메라 소매분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매매출(OOO원) 및 이에 대응되는 소매매입(OOO원)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소매매출누락 (공급대가) 공급가액 매입누락 부가가치세 추징예상액 2009.1기 OOO OOO OOO OOO 2009.2기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3)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 중 아래 <표>의 23건OOO천원에 대하여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 OO) (가) 위 <표> 중 김OOO를 제외한 통장 적요에 나타난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고 청구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 계좌 내역서에는 2009.4.16. OOO지점에서 현금 OOO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이 2009.11.4. OOO에 OOO천원(공급대가)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의한 주장내용을 보면,

① 정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에 대한 일시 대여금 상환이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정OOO에게 2006.1.27.~11.2. 네 차례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② 정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은 차입금 상환으로 청구인 통장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정OOO 계좌에 청구인이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이는 매출누락과 관련 없다.

③ OOO카메라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에 대하여 OOO카메라는 근처에 있는 동업자로 현금으로 빌려주었던 것으로 일부 예금계좌에 거래한 내역(OOO천원)이 있다.

④ 현금 입금된 OOO천원은 세무조사시 매출대금 회수내역 소명 요청자료의 매출채권 OOO천원에 대한 회수내역을 소명하라 하여 현금과 수표 등으로 회수된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현금 입금된 내역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건도 매출채권 회수금액으로 매출누락금액과 관련이 없다.

⑤ 김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에 대한 일시 대여금 상환이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6.1.3.~6.13. 세 차례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⑥ 김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은 현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상환이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9.7.17. OOO천원을 거래한 거래처임을 알 수 있다.

⑦ 서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에 대한 일시 대여금 상환이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서OOO에게 2006.7.20.~7.22. 두 차례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⑧ 정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에 대한 일시 대여금 상환이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정OOO에게 2007.11.6., 2008.11.13. 두 차례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⑨ 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금액이라는 근거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는 2009.12.8. 1,000천원, 2009.11.25. OOO천원을 OOO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⑩ 청구인이 오OOO(OOO천원), 송OOO(OOO천원), 김OOO(OOO천원), 단OOO(OOO천원)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가까운 지인으로 현금으로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OO: OO)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매출대금 OOO천원의 회수대금 소명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현금 입금한 금액을 매출채권의 현금 입금액으로 소명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된 점으로 보아 2009.4.16.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OOO천원의 경우에도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매출채권의 현금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 매출누락금액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009.11.25. OOO천원, 2009.12.8. OOO천원은 입금 의뢰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매출대금 회수내역 소명 요청자료에 OOO의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OOO로부터 매출대금의 회수금액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일시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 송금시기가 대부분 2006년으로 되어 있는 점, 대여금과 회수액이 대응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일시 대여금의 회수금액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 중 OOO천원은 매출채권 회수대금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