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일시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 송금시기가 대부분 2006년으로 되어 있고 대여금과 회수액이 대응되지 아니한 바, 일시 대여금의 회수금액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부족함
[요지]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일시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 송금시기가 대부분 2006년으로 되어 있고 대여금과 회수액이 대응되지 아니한 바, 일시 대여금의 회수금액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부족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에서 2009.4.16. OOO원, 2009.11.25. OOO원과 2009.12.8.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보충조사서(2010.10.)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7.1.부터 OOO에서 OOO카메라라는 상호로 도소매/카메라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매장에서 카메라 도소매하는 것 외에 자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 사업장에 OOO카메라라는 상호를 명의 위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온라인 매출하고 있었으며, 발생된 온라인 입금 매출을 위장하여 OOO카메라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확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카메라 소매분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매매출(OOO원) 및 이에 대응되는 소매매입(OOO원)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소매매출누락 (공급대가) 공급가액 매입누락 부가가치세 추징예상액 2009.1기 OOO OOO OOO OOO 2009.2기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3)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 중 아래 <표>의 23건OOO천원에 대하여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 OO) (가) 위 <표> 중 김OOO를 제외한 통장 적요에 나타난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고 청구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 계좌 내역서에는 2009.4.16. OOO지점에서 현금 OOO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이 2009.11.4. OOO에 OOO천원(공급대가)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의한 주장내용을 보면,
① 정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에 대한 일시 대여금 상환이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정OOO에게 2006.1.27.~11.2. 네 차례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② 정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은 차입금 상환으로 청구인 통장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정OOO 계좌에 청구인이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이는 매출누락과 관련 없다.
③ OOO카메라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에 대하여 OOO카메라는 근처에 있는 동업자로 현금으로 빌려주었던 것으로 일부 예금계좌에 거래한 내역(OOO천원)이 있다.
④ 현금 입금된 OOO천원은 세무조사시 매출대금 회수내역 소명 요청자료의 매출채권 OOO천원에 대한 회수내역을 소명하라 하여 현금과 수표 등으로 회수된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현금 입금된 내역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건도 매출채권 회수금액으로 매출누락금액과 관련이 없다.
⑤ 김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에 대한 일시 대여금 상환이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6.1.3.~6.13. 세 차례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⑥ 김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은 현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상환이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2009.7.17. OOO천원을 거래한 거래처임을 알 수 있다.
⑦ 서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에 대한 일시 대여금 상환이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서OOO에게 2006.7.20.~7.22. 두 차례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⑧ 정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에 대한 일시 대여금 상환이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정OOO에게 2007.11.6., 2008.11.13. 두 차례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⑨ 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금액이라는 근거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는 2009.12.8. 1,000천원, 2009.11.25. OOO천원을 OOO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⑩ 청구인이 오OOO(OOO천원), 송OOO(OOO천원), 김OOO(OOO천원), 단OOO(OOO천원)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가까운 지인으로 현금으로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OO: OO)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매출대금 OOO천원의 회수대금 소명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현금 입금한 금액을 매출채권의 현금 입금액으로 소명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된 점으로 보아 2009.4.16.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OOO천원의 경우에도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매출채권의 현금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 매출누락금액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009.11.25. OOO천원, 2009.12.8. OOO천원은 입금 의뢰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매출대금 회수내역 소명 요청자료에 OOO의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OOO로부터 매출대금의 회수금액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일시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 송금시기가 대부분 2006년으로 되어 있는 점, 대여금과 회수액이 대응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일시 대여금의 회수금액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 중 OOO천원은 매출채권 회수대금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