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장・단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업 관련 영업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세청의 과세기준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한 것이고, 이를 통한 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고 해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장・단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업 관련 영업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세청의 과세기준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한 것이고, 이를 통한 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고 해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소득(업종코드 701102)의 단순경비율 50.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주택임대가 아니라 숙박업관련영업시설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한다면 소득업종코드 701201(부동산임대업/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의 단순경비율 33.5%를 적용하여 경정결정을 하 여야 함에도,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과세시에는 주 거용 건물 임대업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2) 2005년 분양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 규정에는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주택의 요건 또는 주택의 형태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없으며,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적용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공동주택으로서 개별난방, 화장실, 침실 등의 주거 구조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이며, 주로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주거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으로 분 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국세청(재산세과-1481, 20 09.7.20.)도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서비스드 레지던스용 건물을 분양받아 위탁 임대하는 경우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비과세 주택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자들이 상시 주거하면서 장기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2010.02.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 제2항 ‘주택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신설된 규정에 따른 것이며, 동 시행령은 201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며 2005년 귀속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임대료는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3) 국세청에서도 2007.8.3. 이전까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면서, 납세자에게는 200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세청의 과세기준 마련 배경을 보면, 감사원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상 혼란이 있으므로 과세기준을 정하여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통보(2007.4.23.)함에 따라,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숙박업으로 보아 과세하되 지금까지 면세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결정(2007년 제5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07.6.28.)하고 과세기준을 시달하였고, 국세청 과세기준(부가가치세과-2745, 2007.8.3.)은 아파트 등 주거공간의 제공과 함께 룸서비스‧모닝서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되, 주택으로 취득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7.10.1. 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05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하여 2007.8.3. 하달된 내부지침에 의하여 소급과세하거나, 2010.2.18.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2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 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임대료는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 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 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 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 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 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5년도에 쟁점부동산 외에 OOO동 10 주공아파트 87동 207호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난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쟁점임대료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임대료 OOO천원을 단순경비율 50.4%(코드 701102)를 적용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8.7.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부가가치세과-2745, 2007.8.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업종구분 ◦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의 제공과 함께 룸서비 스․모닝콜스비스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적용시기 ◦위 과세기준은 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7.10.1.부터 적용한다.
□ 배경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용 시설에 장․단기 투숙객을 유치하여 룸서비스, 모닝콜서비스 등의 호텔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출현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상 혼신 초래 ◦감사원이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처리토록 통보 (’07.4.23.)
□ 주요 검토내용 ◦법령상 업종구분 - 부가가치세법상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게 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시설 제공기간의 장․단기에 의하여 숙박업과 주택임대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을 뿐, 장․단기의 구분기준이 없음 ◦통계청 의견 - 통계목적상 1일 또는 1주일 등 비교적 단기간 제공되는 것은 숙박업, 1개월 또는 1년 등 비교적 장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주택임대업으로 구분 ※ 대부분의 객실을 단기간으로 제공하면서 일부 객실을 특정고객에게 비교적 장기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숙박업 -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법제처 의견 - 오피스텔을 임차한 전문경영업체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및 씨트교환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서비스드 레지던스 영업행위는 숙박업에 해당함 ◦ 우리 청 법령해석심위위원회 의견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되, 지금까지 면세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정근거>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면세되는 주택의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의 취지, 유사업종간의 과세형평성 등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바, - 주택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 가난한 서민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데 있는데,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정도가 호텔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업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업종구분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뿐만 아니라 세무관서에서도 판단하기 어렵고,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사업초기에 거액의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여 소급과세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거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매출세액을 추징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4) OOO지방국세청장이 OOO팰리 스스위트 를 수분양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세 과세자료를 주소지 세무서관할로 통보하면서 작성한 보충조서에 의하면, OOO은 2005 사업연도부터 수분양자들로부터 OOO팰리 스스위트 를 임차하여 “OOO 팰리스”라는 상호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438세대의 아파트와 30세대의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OOO 팰리스의 일부세대(직접 거주)를 제외한 427세대의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액의 7.5% ~ 8%의 수익을 보장하여 지급수수료(임차료)를 지급하고, 수분양자들 일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대부분 미등록사업자로서, 2007.10.1. 전까지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종을 면세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7년 제5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2005.1.1. ~ 2006.12.31.동안 지급받은 보장수익(임대료)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이나 소급적용이 불가능함으로 누락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임대소득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한 점, 쟁점부동산도건축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시도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국세청의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에서도 2007.10.1.부터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쟁점임대료가 소득세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택임대소득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고려하여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의 단순경비율보다 높은 주거용건물 임대업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이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자들이 상시 거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서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이라고 하나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 신영/ 이 장․단기 투숙객을 유치하여 룸서비스, 모닝콜서비스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개념의 주택으로 보기보다는 숙박업관련 영업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국심 2007서3770, 2008.01.28. 같은 뜻임), 국세청의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부가가치세과-2745, 2007.8.3.)에서 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7.10.1.부터 적용한다고 한 취지는 사업초기에 거액의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여 소급과세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거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매출세액을 추징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긴 하나 2007.10.1. 이전까지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종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역시 과세사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쟁점임대료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숙박업용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