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물납규정은 동 부칙 제1조 및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2008.1.1. 이후에 증여분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물납규정은 동 부칙 제1조 및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2008.1.1. 이후에 증여분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7.12.31. 법률 제88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7.12.31. 법률 제8828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5.23.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2011.5.25. 물납신청 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물납요건 부적정으로 물납신청을 거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OOO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그 밖에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납부세액이 고액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물납요건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물납규정은 동 부칙 제1조 및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2008.1.1. 이후에 증여분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