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 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 적용시 그 산정기준은 증여일인 주금납입일을 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하던, 주금납입일로 하던 상증법상 평가액은 모두 신주 인수가액보다 높게 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 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 적용시 그 산정기준은 증여일인 주금납입일을 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하던, 주금납입일로 하던 상증법상 평가액은 모두 신주 인수가액보다 높게 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투자의사 결정시점(이사회 결의일)당시 예상치 못한 조세부담을 초래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의제의 경우 등에 비추어 불평등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구증권거래법등에 따라 산정한 발행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10년 이전에 발생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음으로써 얻은 증여이익은 주금납입일과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을 다른 법령을 이유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신주인수시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예비사업설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OOO는 2003.12.15.(월요일) 주주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유상증자 공시일)를 하였고, 2004.1.31. 주주총회에서 위 유상증자 공시일 전일(2003.12.12.)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인 OOO을 초과하는 공모가액 OOO을 주당 발행가격으로 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4.2.19. 주금 OOO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3) 처분청은 주금납입일(2004.2.19.)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배정받음으로써 기존주주로부터 OOO 상당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4.11.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전791, 2011.08.19.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산출한 교환대상주식의 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신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증권거래법의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804, 2011.06.21.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유상증자 공시일 전일(2003.12.12.)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증자전 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면 1주당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0년 이전에 발생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원 선결정례(조심 2011부530, 2011.6.24.)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선결정례는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 1주당 인수가액 보다 적다고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관련 예규 등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납세의무가 증여세 자진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할 경우OOO 및 주금납입일로 할 경우OOO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당 평가액이 청구인의 신주 인수가액OOO보다 더 많아 어느 경우든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본 사안과는 사실관계 등이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