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782 선고일 2011.12.28

제출된 판매일보・영업일보・법인계좌 금융거래내역・장부 등을 대사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29.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OO,OOO원과 200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8.1.부터 2010.11.25.까지 ‘OOO’라는 상호로 소매업(마트)을 영위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0.10.25.~2010.11.13.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금액과 POS시스템상 매출액과의 차액인 2008사업연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2009사업 연도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1.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과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1.2.24. 이의 신청을 거쳐 201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 OOOO OO동 지하철역은 유동인구가 많아 지하상가의 영업이 잘 될 것으로 예상하여 지하상가 2층을 OOO로부터 임차하여 마트를 개업하였으나, 지하철역 지하상가는 주차시설이 없어 주말의 가족단위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물류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지하철 이용자의 불편이 없는 시간인 새벽에 수작업을 통해 상품배송이 이루어 지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지출될 수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주변의 OOO 등에 비해 고객접근성과 인지도에서 밀려 개업초부터 영업부진을 면하지 못하다가 2010.11.30.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고, 영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큰 폭의 할인판매를 지속하다 보니 적자폭이 확대되어 부가가치세마저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난이 가중되었는 바, 매출누락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차입금으로 대체하였고, 2009사업연도에는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순이익이 나도록 매출액의 일부를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시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한 후, 채무면제이익OOO으로 대체하였음이 POS데이터․판매일보․영업일보․단기차입금과 대체 전표 및 법인계좌OOO 거래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은 사외유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함에 따라 매출액의 일부를 대표자 가수금→단기차입금→채무면제이익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전 사업기간의 단기차입금 잔액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과 채무면제이익(2009년 채무면제이익 OOO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매출누락금액이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면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고 한 선결정례(조심 2010서365, 2011.1.17.등 다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 누락한 쟁점금액이 OOO에 기재 및 수입금액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 대로 쟁점금액이 OOO에 가수금으로 기장된 후 연말에 단기차입금으로 대체 분개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이 차입금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단기차입금으로 대체된 금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009사업연도 가수금에서 대체된 단기차입금 OOO원을 청구 법인이 자발적으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이 쟁점금액의 일부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그에 대한 입증이 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난 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매출액의 일부를 가수금→단기차입금→채무면제이익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판매 일보, 영업일보, 계정별원장, 법인계좌 거래내역, 가수금․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 및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10.10.25.~2010.11.13.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POS시스템상 매출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법인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판매일보(POS)에는 판매일 (일별)․판매․반품․할인․순매출․원가합계․이익금․과세매출․면세매출․현금매출․카드매출 등 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 일보에는 일별 매출액을 과세․면세․수수료매장 매출․순매출 합계․ 매출이익금․이익율․객수․객단가․현금매출․카드매출(과세카드․면세카드, 상품권/외상/Point사용) 공병매출, 배달판매 현황과 품목별(야채․ 양곡․청과․건어물, 정육 등) 일별․월매출․월이익금․월이익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계좌(OOO동 지점291-910002-×××××) 거래내역상 입금은 일별 ‘현금․외상현금․카드 대금․포인트․자기앞 수표’로 이루어졌고, 지급은 일별 ‘결제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가수금과 단기차입금 처리내역, 계정별 원장, 대체전표 등 회계처리의 내역 및 영업일보․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아래[표1]과 같은 바, OOOO OOOO OOOO OO (OO: O)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외상매입과 현금매입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현금매입 처리한 후, 현금시제 부족분에 대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월말에 매입대금 결제시 가수금 반제 처리하는 회계상 오류가 있었으나,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분이 포함된 가공 가수금 잔액 OOO원과 2009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이 포함된 가공 단기차입금 OOO원이 법인계좌에 유보되어 가수금 및 단기차입금으로 관리되어 오던 중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 결산시가공 단기차입금 OOO원을 채무면제이익과 상계하여 매출누락분을 익금계상(2009년) 하였고, 가공 단기차입금 OOO원OOO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여 매출누락분 및 과다매입분이 익금계상(2010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OOOO OOOO OO OOOO OO (OO: O) 단기차입금 규모가 증가추세 이었고, 폐업일 현재 단기차입금이 OOO원이었으며,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에 채무면제 이익 OOO원(2009년)과 전기오류수정이익 OOO원(2010년)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받기 위해 재고 과다 계상 등으로 임의 회계처리한 2009사업연도를 제외하고는 전 사업기간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조건(순이익 발생)을 충족하기 위해 임의로 기말재고액 등을 과대하게 평가하여 이익이 발생하도록 분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청구법인의 박OOO와 세무대리인 세무사 한OOO가 2011.10.2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여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OOOOOO OO OO)이 인근 지상에 위치한 OOO에 인지도와 고객접근성 및 주차여건 등 모든면에서 불리하였고, 사업기간 동안 불리한 영업여건을 만회하기 위한 과도한 할인행사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여 2009년도 중 폐업할려고 하였으나, 마트입점 업체인 정육점․채소류 업주가 일정액의 보상금을 요구하여 폐업하지 못 하였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대출받아 마트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이도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적자를 외부차입금으로 보전하다 보니 본인의 급여를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외유출할 수 있는 자금여력도 없었고, 경리전담 직원과 정산담당 직원이 OOO를 작성하였음에 따라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8) 청구법인에 대한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와 청구법인의 급여지출결의서 및 연말정산내역을 보면, 박OOO는 김OOO 대표이사의 사위이자 청구법인의 관리책임자로서 청구법인의 직원과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표이사 김OOO와 관리책임자 박OOO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위 (7)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9)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제시한 판매일보․영업일보․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상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09사업연도 결산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되고, 나머지 OOO원은 2010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OOO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조건(순이익 발생)을 충족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임의 작성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폐업일(2010.11.30.) 현재 단기차입금 잔액이 O,OO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계속된 적자로 자금여력이 없어 종사직원의 급여도 최소한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이 청구법인에 대한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와 급여지출결의서 등에 의해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