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대상 재산이 환가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허가 거부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2776 선고일 2011.11.30

불특정다수인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보상계획이 없다는 회신내용에 비추어 토지는 환가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를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점, 토지로 물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물납허가 거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27. 배우자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0.12.28.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OO시 OO구 OO동 OO-O 도로 6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119,682,000원으로 평가한 후, 납부할 세액인 1,262,503,100원 중에서 119,682,000원에 대하여 쟁점토지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향후 보상계획도 없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2011.4.4. 청구인에게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쟁점토지와 같이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관리·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단지 단시일 내에 보상계획이 없어 환가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지방세법에서 사도를 포함한 모든 도로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매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되어 고시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도 쟁점토지의 물납은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6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며, 향후 보상계획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고, 당해 자산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각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은 7,230,524,926원이고, 여기에는 부동산 5,066,282,000원과 금융자산 1,881,416,66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동 토지로 물납신청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물납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물납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재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OO구청장이 향후 보상계획도 없다고 회신(도로관리과-OOOO, 2011.O.OO.)한 점에 비추어 환가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한 다음, 2011.4.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물납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니, 물납물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물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재산세과-OOO, 2011.4.4.)를 하였다.

(3)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이 2011.6.7.부터 2011.9.6.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영(0)원)으로 평가하여 2011.10.25.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2. 쟁점토지를 영(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구청장의 회신(도로관리과-OOOO, 2011.O.OO.) 및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사진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이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며,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에도 관할 OO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로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으나, 그 금액은 지목이 대지인 연접토지의 30% 수준이다.

(5) 처분청이 2011.4.4. 쟁점토지에 대하여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의 변경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쟁점토지 외에도 4,946,600,000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1,881,416,666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소정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함은 같은 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을 말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보상계획도 없다는 OO구청장의 회신내용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환가성이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영(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면서 물납재산의 변경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에 49억원 이상의 부동산과 18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상속하여 쟁점토지로 물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물납허가 거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