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를 면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770 선고일 2012.09.04

신고.납부기한까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한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용보상금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OO원을 포함)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는 OOO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OOO 답 2,390㎡, 같은 곳 327 전 1,759㎡, 같은 곳 337 전 4,225㎡를 수용(이하 “수용된 부동산 ”이라 한다)하고 2008.1.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부동산’ 중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등재된 조OOO의 지분 120/ 3240 및 조OOO 지분 440/3240(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여 2008.1.10. 쟁점지분의 수용보상금 O,OOO,OOO,OOO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 나. 청구인은 조OOO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9.6.25.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09.7.30. 공탁금을 수령하여 공탁금 수령일을 쟁점지분의 양도일로 보아 2009.9.30.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8.1.21.로 보아서 2010.12.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신고불성실(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용된 부동산'은 OOO의 소유로서 1926년부터 종중원 9인의 공유로 소유권이 등재되어서 상속 및 대습되다가 쟁점지분을 제외한 다른 지분은 OOO에 수용되기 전인 2005.1.21. 명의신탁해지약정 등에 따라 2006.12.22.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2006.12.28. OOO에 수용되어 2006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지분은 조OO O OOO가 2002년 종중원 후손인 이OOO외 9인에게 조상의 토지를 찾아준 대가로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청구인은 종중원이 아니라 조OOO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부동산등기말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수용되기 전부터 조OOO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2007카합3897)을 신청하여 2008.1.2. ○○지방법원으로부터조OOO이 제3채무자(OOO)로부터 별지 기재 채권을 추심하거나 양도, 질권 설정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채무자는 조OOO에게 위의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2009.6.25.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조OOO의 소유권지분등기를 말소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08.1.21. 현재 쟁점지분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조OOO이며, 당시에 청구인과 조OOO의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불분명한 상태이었고,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로 승소하여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서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8. 8.10.)인바, 보상금에 대한 소송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조OOO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된 쟁점지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2008.1.21.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조OOO등을 상대로 하여 2007.11.6. 제기한 ‘소유권말소 등의 소’에 대한 판결을 보면, 2008.7.3. ○○지방법원은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고, 2009.3.20.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09. 6.25. 대법원은 심리의 불속행 사유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지분과 관련한 ○○지방법원 판결(2007가합○○○○○)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청구인)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수용된 부동산’을 1926.2.2. 종중원 9인 명의로 각 1/9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상속 및 대습상속에 따른 등기명의인이 변경되었는데, 이OOO는 피고 조OOO에게 120/3240 지분(쟁점지분과는 다른 지분임)에 관하여 2002.9.9. 화해권고 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른 지분에 관하여는 2002.9.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종중원 이OOO 등은 조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조경하는 장OOO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조OOO등의 종중원들에게 오래되어 모르고 방치된 선조 소유의 땅을 찾아 상속등기를 하여 줄 테니 사례비는 후에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후 2001.5.26. 조OOO등 종중원의 외조부 김OOO 명의의 망실 부동산을 찾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소송 및 제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 관허 유통 대서 권한을 위임받아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찾는 토지 전체의 50%를 매매나 증여로 공유자 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사례계약을 체결하고 조OOO는 2002.1.29. 부동산을 찾아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이상이 있을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조OOO는 2002.6.5. 이간난 등의 종중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지분 일부를 2002.8.1. 조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03.10.11. 및 2006.9.15.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종중원들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조OOO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조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조OOO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무효이고 위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마친 등기 역시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 피고들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OOO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서 이들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 조OOO 지분은 조OOO로부터 증여원인으로 2006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라) 그러나 조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일부 토지는 조OOO가 이OOO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지방법원의 2002가단297304 사건의 2002.2.9.9.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한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무효를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화해권고 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의 공탁금을 받고 2009.9.30.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OOO 앞으로 이전등기된 접수일(2008.1.21.)을 양도일로 보아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2001.5.26. 종중원이 아닌 조OOO가 조상 토지를 찾아 준다는 명목으로 불법행위를 통하여 종중원의 일부 후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가로서 쟁점지분을 2002년, 2003년, 2006년에 조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청구인이 조OOO 등을 상대로 2007.1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9.6.25.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바, OOOOOOO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8.1.21.) 당시에는 쟁점지분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쟁점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래하기 어려운 점, 쟁점지분 외네 다른 지분은 다른 종중원과 조OOO의 화해효력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이유 없다고 법원아 판결하는 등 쟁점지분을 포함하여 조OOO명의로 이전된 토지를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9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의 공탁금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