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 보유주식과 관련한 특수관계지간의 주식전환이익 과세는 특수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768 선고일 2012.08.14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중인 외국법인이 동 외국법인과 실소유자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나, 법원에서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이 타인의 명의신탁분으로 판단함에 따라 다른 특수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간에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3.10. 사채의 권면총액 미화OOO달러, 표면금리 5.5%, 만기 2009.3.10., 전환비율 100%, 전환가격 5,000원(액면가액과 동일), 발행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OOO 주식회사를 주관사로 하여 홍콩 소재 OOO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OOO는 2007.11.13. 위 전환사채를 전환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2,031,536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34.5%, 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8.23.~2010.9.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환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주주명부상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43%(이하 “보유주식”이라 한다)를 보유 중인 홍콩 소재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주식전환이라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주당OOO원) 상당의 이익(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분여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9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청구법인이 관련 법인세 등의 원천징수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5.1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명의신탁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3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 여부는 그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바,OOO명의로 보유한 보유주식은 김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김OOO는 위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같은 법 제9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신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및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유효한 절차를 통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동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신규사업 전개를 위한 기업인수 자금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집행되었으며, 전환주식의 전환가격 또한 인터넷 주식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주가 및 장외거래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볼 때 이 건 전환사채 발행이 저가발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보유주식이 당초 김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이라 하더라도 전환사채 발행시점(2006.3.10.) 당시 경영권을 가지고 청국법인을 지배한 지배주주는 OOO이고, OOO와 전환사채를 배정받은 OOO는 모두 홍콩에 소재한 페이퍼 컴퍼니로 그 실질 소유자가 조OOO이어서OOO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전환주식을 제외한 주식거래내역은 총 106,269주로OOO가 취득한 전환주식(2,031,536주)의 5%에 불과한 소액거래일 뿐만 아니라 거래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 취득한 주식을 직원간에 거래한 것으로 이를 제3자간에 거래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제공한 주가 또한 실제 거래한 금액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전환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보이지 아니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전환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전환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⑩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5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3억원 이상" 및 "1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② 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⑬ 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⑭ 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⑤ 법 제98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증자 또는 감자의 결정을 한 날

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ㆍ일방 및 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 라.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 판결서(2002가합56210, 2008.1.25. 및 2008고합569 등, 2009.1.20.)와 OOO의 공매대행 통지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시스템유지보수, 시스템통합 및 개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OOO계열사들의 전산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성장해 온 비상장회사이고, OOO는 홍콩에 소재한 페이퍼 컴퍼니로 실 소유자는 조OOO이다.

2. 구OOO의 회장인 김OOO은 1999.6.30.경 동 그룹으로부터 횡령한 자금으로 보유주식을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3. 김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2 006.2.14.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사채의 권면총액 OOO원, 표면금리 5.5%, 만기 2009.3.10., 전환비율 100%, 전환가격 OOO원, 발행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2006.3.3.경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변경)로부터 만기일까지로 정하여 전환사채발행을 결의(2006.3.3.경 사채의 권면총액은 당시 환율을 고려하여 미화 OOO로 수정되었고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3.10. 위 결의내용에 따라 OOO에게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4) OOO는 2007.11.13. 위 전환사채를 주당OOO원의 전환가격에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약 34.5%에 해당하는 합계 2,031,536주(전환주식)를 취득하였다.

5. 한편, 김OOO의 채권자인 OOO는 2003.1.14. 김OOO을 대위하여 김OOO간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청구법인의 주권(보유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2002가합56210 대여금) 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8.1.25.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따라 보유주식을 인도받아 김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매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제93조 제11호 자목, 제98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131조 제2항, 제132조 제13항 및 제14항에 의하면, “ 주주 등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①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②제 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자본거래(전환사채 등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포기 등)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의무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3974, 1993.11.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주주명부상 OOO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보유주식은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OOO를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김OOO과 전환사채를 배정받은OOO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주주간에 이익의 분여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쟁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