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잔여공사를 시공하거나 하도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755 선고일 2011.11.24

잔여공사를 했다는 건설회사는 다른 공사를 진행중에 있었으며 상당기간 대금지급이 없었고 자재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2기 과세기간 중 (주)OOO건설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OOO백만원)을 매출세액(OOO원)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10. 청구법인에게 2010.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2.10. 취득한 OOO 외 3필지상에 공장(이하 “OOO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주)OOO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공장건물을 예정대로 완공하지 못하였다. 부득이 2010.3.2. (주)OOO건설과 잔여공사 외에 전기배선공사, 판넬공사 및 조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0.8.23. 공장건물 3개동을 완공하였으나 당초 공장건물을 매입하기로 한 사람이 금융경색을 이유로 매입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공장건물이 매각되면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공사대금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공장건물(토지 포함)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으로 2011.5.12. 지급하였는바, (주)OOO건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쟁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OOO 공장 신축공사를 수행한 (주)OOO과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은 OOO백만원이고 이중 OOO백만원이 투입되었음을 감안할 때 당초 공사진행률을 83.5%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잔여공사 대금 OOO백만원은 진행률의 오차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신빙성이 없는 점, (주)OOO건설이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최소한의 채권확보 없이 OOO백만원의 고액공사를 외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주)OOO건설의 매입거래상대방은 대부분이 운수업자로서 건설자재에 대한 매입내역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OOO건설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명확한 매입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 또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는 2008.6.21. (주)OOO과 OOO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08.6.24., 준공예정일 2008.8.31., 공사대금 OOO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OOO억원, 준공후 15일 이내 잔금 완불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9.1. 청구법인에게 도급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OOO가 지급한 선급금과는 별도로 (주)OOO에게 2008.9.8. 계약금으로 OOO억원을, 공사대금으로 2009.1.23. OOO만원, 2009.3.27. OOO만원, 2009.4.10. OOO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OOO 공장은 2010.8.23. 완공되었다.

(3) 청구법인은 (주)O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0.11월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공장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주)OOO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주)OOO건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도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매입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또한, OOO세무서장은 2011.3.28.부터 (주)OOO건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는바, 동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OOO건설은 OOO 공장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기간 중 다른 지역OOO에서 아파트공사와 전원주택공사를 시공하였고, 황OOO와 고OOO이 (주)OOO건설과 관련 없이 OOO 공장 신축공사의 상당부분을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주)OOO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계약서(OOO건설),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하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2010.3.2. (주)OOO건설과 OOO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및 부대시설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0.3.2., 준공일 2010.6.30., 공사대금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협의), 기성금 월 1회 지급(당월 25일 마감하여 익월 10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준공후 금융대출금으로 일시지급)을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5.9. 김OOO과 OOO 95-9 외 3필지 토지 및 공장건물(3개동) 매매에 관하여 계약금 OOO백만원과 중도금 OOO백만원은 2011.5.11.에, 잔금 OOO백만원은 2011.10.31.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권이 2011.5.11. 김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통장거래내역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OOO의 예금계좌(OOO은행 140-005-958***)에서 2011.5.12. (주)OOO건설에게 OOO백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OOO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주)OOO건설은 OOO 공장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기간 중 다른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황OOO와 고OOO이 (주)OOO건설과 관련 없이 OOO 공장 신축공사의 상당부분을 시공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 공장건물이 2010.8월 완공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주)OOO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주)OOO건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도 OOO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OOO건설이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주)OOO건설이 OOO 공장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