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751 선고일 2011.10.31

07.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06.2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일 현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237,5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3건)를 발행하여 2007년 제1기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2,002,3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11.2.25. 쟁점금액을 2006년 제2기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경정청구(2011.4.4. 처분청으로 이송)를 하였으나, 2011.5.2.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년 제2기에 영업사원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임의로 개인사업자 변OOO 명의로 237,97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7년 제1기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2011.1.15. 경정처분이 있은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간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고, 2007년 제1기분에 대하여 증액경정하였으나, 2006년 제2기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가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4. <생 략>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 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에 영업사원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임의로 237,97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7년 제1기 중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2007년 제1기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에 개인사업자 변OOO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초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색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으나 발행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표1> 변OOO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원) 발행일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상호(사업자) 사업자번호 2006.12.28 OOO OOO 40,500,000 4,050,000 2006.12.29. 〃 〃 197,470,000 19,747,000 소계 (2건) 237,970,000 23,797,000 2007.1.31 OOO OOO -2,700,000 -270,000 2007.2.28. 〃 〃 -37,400,000 -3,740,000 2007.5.31. 〃 〃 -197,470,000 -19,747,000 소계 (3건) -237,570,000 -23,757,000

(3) 2011.1.15. O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1.2.25. 아래 <표2>와 같이 2006년 제2기분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06년 제2기 감액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최초신고 경정청구 차 이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14,850,636,655 1,357,836,981 14,612,666,655 1,334,046,981 237,970,000 23,790,000

(4) 종합하여 살피건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세액을 과다납부하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2011.1.15. OOO세무서장이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자 2011.2.25.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2006년 제2기 세금계산서와 2007년 제1기 세금계산서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2011.2.25. 현재 2006년 제2기 법정신고기한 2007.1.25.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