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명계좌의 일부 계좌에서 청구인 母의 필체로 출금전표가 작성된 사실은 나타나나 전부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청구인의 母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 또한 쟁점차명계좌의 자금원천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차명계좌 중 청구인 母 명의의 계좌 등은 그 관리자를 청구인의 母로 볼 수 있음
쟁점차명계좌의 일부 계좌에서 청구인 母의 필체로 출금전표가 작성된 사실은 나타나나 전부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청구인의 母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 또한 쟁점차명계좌의 자금원천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차명계좌 중 청구인 母 명의의 계좌 등은 그 관리자를 청구인의 母로 볼 수 있음
○○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거래가액 OOO원에 2008.5.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8.5.30. 등기접수하여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나타난다.
(2) 2011.2월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래《표1》의 취득재산 내용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거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자금(OOO원)의 출처는 아래《표2》와 같이 2008.3.27.~2008.5.2. 청구인의 외삼촌인 우OOO인의 쟁점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등이 2008.3.27., 2008.3.31., 2008.4.8., 2008.4.11., 2008.5.2.에 청구인의 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이고, OOOO OOO으로부터 OOO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으나 개설된 계좌의 예금이 누구의 자금인지, 어느 금융기관에 개설하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OOO은 1980년대 이전부터 사채와 제2금융권 예금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여 왔고 금융기관 파산시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5천만원 미만으로 예치하기 위해 OOO 일가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운용하던 중 2008년 암 진단 후 OOO 일가의 차명예금을 전액 회수한 것이라고 탐문되었고, 쟁점차명계좌에 예입되어 있던 자금의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명의를 빌려간 자와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자가 OOO이며 매달 지급되는 이자를 OOO이 출금처리하여 재운용한 사실로 보아, 실질적인 지배력이 OOO에게 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차명계좌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판단하여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2006년~2008년 예금증가액OOO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차명계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OOO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되므로 해당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운용에 포함하여 자금출처 분석하였고,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 담보 대출금 OOO원으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내역(계좌개설신청서, 출금전표 등)을 보면, 상기《표2》의 쟁점차명계좌(총 44개)중 예금거래신청서가 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O, OOO)의 필체인 것이 3개 계좌(상기《표2》상 계좌연번 OO,OO,OOO), OO선(청구인의 父)의 필체인 것이 1개 계좌(상기《표2》상 계좌연번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이며, 예금거래신청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금융조사하지 못한 계좌가 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자인출을 위한 출금전표의 필체가 OOO으로 조사된 2개 계좌(상기《표2》상 계좌연번OOO번)의 경우에는 2007.11.23. 인출전표, 2007.12.24. 인출전표, 2007.11.30. 출금전표의 경우에는 청구인 필체로 조사되었으며, 쟁점차명계좌의 일부 계좌에서 OOO의 필체로 출금전표가 작성된 사실은 나타나나 그 출금액이 OOO이 개인적으로 재운용한 사실이 나타나지는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연령과 20년의 사업경력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표3》과 같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전 배우자(OOO)의 사업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손익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매출액 등은 청구인의 기억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는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인과 1988.4.22. 혼인하여 2001.5.18. 이혼하였으며, OOO는 2001.12.6. 결혼하여 2005.11.11. 이혼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에 의거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차명계좌를 소유하고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차명계좌 등의 비밀번호가 메모되어 있다는 비밀번호 메모지, 쟁점차명계좌 등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작성하였다는 관리수첩, 청구인이 현재 보유한 OOO등 명의의 차명계좌통장 66개, 차명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시 사용하였다는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O OO OOOOO 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 O OOOO OOO OOOOOO OOO 도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 쟁점차명계좌의 예금주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의 재산을 관리해 주었을 뿐이지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세무사OOO)이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2011.12.15.)에 출석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모(母) OOO 사채업자로 탐문된다고 조사하였으나, OOO은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로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다른 직업도 갖은 적이 없으며, 쟁점차명계좌의 일부 예금거래신청서와 출금전표에 OOO의 필체가 나타나는 것은 당시 청구인이 이혼을 2번 하고 사업실패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유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어머니가 은행일을 대신 봐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마)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국세조사관OOO)이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2012.6.27.)에 출석하여,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가 1,200여개가 되고 금융증빙자료 보관기간이 5년으로 보관기간이 지나서 쟁점차명계좌의 자금출처나 자금원천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쟁점차명계좌의 일부 예금거래신청서와 출금전표가OOO 필체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차명계좌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OOO으로 조사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차명계좌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차명계좌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어 당초 자금원천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계좌개설신청서나 출금전표의 필체가 전부 OOO의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일부 출금전표의 경우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며, 쟁점차명계좌의 일부 계좌에서 OOO의 필체로 출금전표가 작성된 사실은 나타나나, 그 출금액이 OOO이 개인적으로 재운용한 사실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차명계좌 전부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OOO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청구인 또한 쟁점차명계좌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또는 OOO이 쟁점차명계좌 전부를 단독으로 실질적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표2》상의 쟁점차명계좌 중 OOO 명의인 계좌연번 2,12번의 계좌와 예금계좌신청서의 필체가 OOO인 것으로 조사된 계좌연번OOO의 계좌의 경우 그 예금통장의 관리자를 OOO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이외 계좌의 경우 OOO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실지 예금주로 보기는 과세근거가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동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