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또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또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제출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매출과세표준 9억 5,080만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9억 3,621만원(세금계산서 수취)으로 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0.11.)를 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2년 제2기와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 등의 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자전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2년 제2기 OOO와의 거래(9억 940만원)는 청구법인과 OOO간에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자전거래로 판단되고, 2002년 제2기 OOO와의 거래(8억 8,077만원)는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자전거래로 판단되며, 거래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 복명서(2008.10.)을 보면, OOO는 2002년 제2기 중 OOO 공사 및 국방부 시설정보체계 공사 및 납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과 자전거래를 하였으며,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의 공급없이 81억 5,571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70억 8,082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2003년 부도후 장부가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액거래처 중 상당수도 폐업되어 실거래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를 2008.9.30.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김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과 형제사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내역과 관련된 증빙으로 거래명세,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를 일자별로 수기기록한 A4용지 3장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네트워크 장비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를 한글화하여 세팅, 설치, 선로공사,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OOO는 국방부 시설정보체계 공사 등과 관련하여 여러 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자전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수기로 작성된 메모장사본 외에 공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