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한 처분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747 선고일 2011.10.27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27. 친족인 정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주식 2,5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1주당 130,503원, 합계 336,045,225원으로 평가하여 2006.5.26.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2006.9.29. 청구인에게 2006.2.27. 증여분 증여세 50,588,140원을 고지하고 2회에 걸쳐 경정결정(2009.2.2. 증액경정, 2009.11.6. 감액경정)을 하였다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증여세액을 재산정(결정세액: 56,174,022원, 기납부세액: 56,984,820원)하여 2011.4.22. 청구인에게 2006.2.27. 증여분 증여세 납부세액 810,798원을 환급 하였다.
  • 다. 청구인은 환급세액이 4,716,376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1부288, 2011.4.8. 같은 뜻임), 또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