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1부288, 2011.4.8. 같은 뜻임), 또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