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임.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일가가 OOO의 주식 73%를, OOO가 OOO건설의 주식 52%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O건설, 청구인 일가가 OOO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는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 열거되어 있고 제3호에는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보유한 OOO건설과 OOO의 주식이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OOO는 각각 1차 출자법인인 OOO건설과 OOO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서2025, 2011.8.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