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탈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전후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재산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탈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전후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1.OOO를 증여받음으로써 증가된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회사 OOO지분가액의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증여재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9 및 제54조에 따라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주식 관련 거래는 OOO 주식이라는 재산의 소유권이 OOO에 이전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2004.1.1. 이전에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가 OOO 주식을 수증한 것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점, ②쟁점주식의 수증이익에 대해 OOO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주주단계에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는 이중과세 및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되는 점, ③쟁점주식 관련 거래는 상증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감소시키는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처분인 점, ④OOO는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에서 흑자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개별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쟁점② 관련 OOO, OOO 및 OOO는 서울특별시 OOO 건물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각각 3분의 1 지분을 보유함)하였으며, OOO은 쟁점건물에서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 및 OOO로부터 공유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06.6.29. 체결하였는바, 서울특별시 OOO의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과 준공인가증 교부일이 2006.7.3.인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항에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감가상각 기산일은 준공일이 아닌 실제 건물을 사용한 날, 즉 건물의 사용승인일 및 준공인가증 교부일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준공인가일과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개시일인 2006.6.30.을 쟁점건물의 감가상각 기산일이라 하여 이를 2006.6.30. → 2006.7.3.로 변경하는 OOO의 수정신고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89서191, 1989.5.8.)에서 “법인세법제59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였거나 사용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 건축주가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권자의 승인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OOO은 2006.6.30. 18시 37분에 쟁점건물의 준공인가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2006.7.3. 준공인가(사용승인) 처리통보를 하여 OOO는 2006.7.3. 이전에 준공인가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2006.7.3. 이전에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일 및 감가상각 기산일은 사용승인일 및 준공인가증 교부일인 2006.7.3.이 타당하다. OOO와 OOO이 2006.6.29. 체결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2006.6.30.~2007.6.30.로 한 것은 단지 OOO이 동 건물을 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며, 같은 조 단서에서 준공일이 늦어질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을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6.7.3.이고, 실제로 임차인 OOO은 2006.7.3. 전에는 쟁점건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에게 송부한 재조사결과 통지문(2011.5.12.)에 “감가상각 기산일 역시 임차인인 OOO의 사업에 사용된 날(사용승인일, 2006.7.3.)이 아닌 임대차개시일(준공일과 동일함)인 2006.6.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당시 시공사인OOO”이라 한다)의 현장소장 OOO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6.7.3.부터 2년간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OOO는 OOO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2006.7.16.부터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수령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2006.6.30.부터 건물임대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개시일은 쟁점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2006.7.3.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OOO 주식가치를 상증법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면서 OOO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7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2004년, 2005년, 2006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으나, 위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의 감가상각 기산일은 2006.7.3.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OOO는 2006사업연도에 흑자법인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이 건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OOO의 주식평가액은 순자산가치뿐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쟁점③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8서4181, 2009.9.8.)에 따르면,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2007년 12월 당시에는 흑자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명확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존재하지 않았고, 2004년 6월의 유권해석(서면4팀-885, 2004.6.17.)에 의하면, 흑자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납세자들에게도 당해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였으며, 2007년 10월 이후 배포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재산-1270, 2007.10.18.)의 내용도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자산 증여시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실관계 하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는 흑자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법규정 및 일반적인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상태에서 부과된 것으로 이는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다. (4)쟁점④ 관련 2007년 12월에 OOO는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OOO를 수증받고, 이를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OOO원으로 평가, 법인세율 27.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OOO원(청구인들의 OOO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할 경우OOO의 법인세 및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증여세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 OOO증여세 초과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각각OOO의 증여세(각각 가산세는 제외함)를 과세하였다. 쟁점주식의 수증으로 인하여 OOO와 청구인들에게 각각 법인세 OOO만원이 과세되었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OOO 63.0% 상당액으로 현행 증여세 최고세율인 50%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된 것이며, 만약 OOO 등이 OOO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는 OO,OOOOOO(OOOO OOO OOOO, OOO O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O)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증법에서 무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최고세율을 50%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에 비해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직접증여된 경우의 증여세를 초과하여 과세된 6,OOOOOO(OO,OOOOOO - OO,OOO백만원이며, 청구인들의 OOO 지분율을 감안할 경우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특정법인(결손, 휴․폐업 법인)이 아닌 법인(OOO)의 주주(청구인들)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직접 그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OOO가 3년간 계속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 아니므로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함께 순손익가치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이 건 증여세는 법률규정 및 실무해석상 예측불가능한 상태에서 과세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④ 쟁점주식을 수증한 OOO에 대한 법인세 및 그 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합계액이 청구인들이 OOO 등으로부터 직접 쟁점주식을 수증받은 경우 과세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 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1억원 초과 1천3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쟁점② 관련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괄호 생략)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제56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된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건축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쟁점③ 관련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괄호 생략)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