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취득시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결산상 손금계상없이 세무상으로만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취득시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결산상 손금계상없이 세무상으로만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이 분명하고, 관련 법령에서 결산조정항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이며, 그 속성 자체가 외환차손 등 법인세법상 충분히 인정할 만한 손비항목이므로, 법인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바, 국세청 유권해석상 해당 손금항목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열거된 어떠한 결산조정 항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서 상법상 금액을 기준으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세법과 상법을 위배하여 회계처리(즉, 현물출자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상)함으로써 이와 같은 논란이 제기된바, 세무조정을 통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금액(OOO원)의 대부분(OOO원)은 외화표시 사채의 각 시점별 원화 환산액 차이로서 그 사채가 상환 또는 변제(출자자 입장에서 현물출자는 자산의 “양도”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당해 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결국 “외환차손”이며, 나머지 구성 항목들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할 손비 항목이므로, 쟁점금액의 속성을 보아도 결산시 장부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으로 볼 수 있다.
(1)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제7호 이외의 사유(파산, 사망, 처분청의 결손 등)로 대손처리할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반영한 경우(결산조정사항)에 한하여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임의로 소득을 조절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이 결산서상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정 또는 세무조사에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경우,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등에 의하여 신고서에 반영한 때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된 대손금에 대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자기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현물출자 당시 시가평가액은 OOO원이나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은 OOO원)으로 위 금액을 현물출자받은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액면가액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당시의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인세법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는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제4호에서는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는 취득당시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환율변동에 의해 발생된 손금항목이지만, 청구법인이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그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6.7.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음에 따라 세무상 사채상환손실(회계상 미계상)이 OOO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납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고 같은 해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구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자기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현물출자당시 시가평가액은 OOO원이나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은 OOO원)으로 이와 같은 금액을 현물출자받은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액면가액 OOO원)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당시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대부분이 전환사채 발행시와 현물출자시의 환율변동에 의하여 발생)을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환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감사원장의 의견조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법인세과장 김OOO)에 의하면, 질의 사례와 같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기발행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국세청장의 질의회신(OOO, 2010.2.8.) 내용을 보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전환권 행사기일 및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동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OO OO OOOO O OO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O OOO OOOOO OOO OO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이고, 관련 법령에서 결산조정항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이며, 그 속성 자체가 외환차손 등 법인세법상 충분히 인정할 만한 손비항목이므로, 법인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전환사채현물출자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전환사채현물출자계약서 상의 현물출자대상물을 보면, 제2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의 채권금액은 일본국법화 OOO엔, 채권자명은 일본국법인 주식회사 OOO이고, 제3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의 채권금액은 일본국법화OOO엔, 채권자명은 일본국법인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 O O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대표이사 심OOO, 이사 최OOO이 2008.8.28. OOO7층 회의실에서 유상증자 결의의 건을 의결하였고, 동 안건에는 OOO원의 현물출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현물출자 재산인수증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 (라) 청구법인 발행 해외전환사채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인의 가치평가보고서(2008.8.28.기준)는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 (OO: OO, OO) (마) OOO법원의 인가서류(OOO, 2008.9.9. 가치평가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채권자인 OOO가 소유하고 있는 제2회차 및 제3회차 해외전환사채를 현물출자의 대상물로 하여 채권자 OOO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가치평가금액의 적정성과 관련된 평가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전환사채 현물출자시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사) 국세청장의 2010.2.8.자 회신(OOO)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
(4)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 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이 분명하고, 관련 법령에서 결산조정항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이며, 그 속성 자체가 외환차손 등 법인세법상 충분히 인정할 만한 손비항목이므로, 법인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의 현물출자당시 시가평가액은 OO,OOOOO원이나,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은 OOO원(자본금 OOOOOOOOOOOOOO OO,OOOOO원)으로, 동 금액을 현물출자받은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액면가액 OOO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산의 취득가액은 OO,OOOOO원이 되었는 바, 취득가액의 증액이나 평가차액의 장부계상없이 세무상으로만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현물출자당시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평가액 OOO원과 장부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