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매도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날인된 인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한 점, 매매대금 중 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6백만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취득가액이 27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 매도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날인된 인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한 점, 매매대금 중 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6백만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취득가액이 27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11.)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2억7,500만원의 매매계약서가 형식상 쌍방합의계약서로서 등기부상 매매원인일과 계약일, 주소지가 상이하고, 작성자와 작성시기가 불명확하며, 매매대금 지불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아래 <표>의 신고 및 조사결정내역과 같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4,300만원에 비하여 6배 이상으로 과다하며 전소유자 유OO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상 날인된 인감은 본인의 도장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의 OO계좌(211031-52-)상 2000.7.5. 1억원, 2000.7.21. 7,000만원, 2002.2.9. 1,000만원이 유OO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2000.5.29. 현금인출된 금액 2,000만원 등 2억원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매매계약서, 청구인 문답서, 등기부등본, 양도가액회보서(2010.10. 유OO) 및 OO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 OOO (가) 매매계약서(2002.1.7. 유OO, 청구인)를 보면, 쟁점토지 면적란은 공란으로, 매매대금은 2억7,500만원(계약금 5,000만원, 잔금 2억2,500만원, 잔금일자 공란)으로, 특약사항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에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일과 등기원인은 2002.2.7. 매매로, 등기접수일은 2002.3.8.로, 청구인 주소지는 OOO OOO OO동 642로 나타난다. (다) 양도가액조회회보서(2010.10. 유OO)를 보면, 유OO은 오래 되어 증빙서류와 매매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도장은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96년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2개의 공장을 하나로 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공장부지매입을 위하여 부지를 찾던 중 유OO의 남편인 김OO으로부터 유OO 명의의 땅을 매입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 매매대금은 공장신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천히 지불하기로 하고 2002년 초 형으로부터 차입하여 모든 대금을 정산하여 계약서나 영수증 등은 받지 않은 것으로 2000.9.8. 업무일지에 OO기계 등으로부터 받은 어음 1,500만원과 2001.10.경 900만원 및 2000.7.20. 5,300만원 중 5,100만원이 배우자 정OO의 적금해지금액에서 쟁점토지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억7,500만원이라며, 배우자 정OO의 계좌출금내역 및 업무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자의 인감이 사실과 다르고,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시기와 실제 확인된 대금지급시기 및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이는 점, 업무일지의 어음금액 1,500만원, 배우자 계좌인출액 5,100만원이 청구인의 사업자금인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영수증 등 증빙이 없으며, 형으로부터 차입하여 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2억7,500만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