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725 선고일 2011.11.24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다른 관계법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를 기타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 신축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OOO 부지 5만평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OOO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OOO과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OOO에게 OOO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을 대행하여 OOO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PM용역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게 OOO억원을 각각 대여하고 2008사업연도 및 2009 사업연도 결산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0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 및 2009년 특수관계자 이OOO 및 OOO건설에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과소계상 OOO천원 및 미수이자 미회수분 OOO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지급이자 OOO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5.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OOO에게 기타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적구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대규모 시행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이OOO 및 OOO건설을 통해 당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OOO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이OOO의 영업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업무관련성에 기인하여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것이며, OOO건설 역시 청구법인과 PM용역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PM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업무관련성에 기인하여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것인 바, 쟁점대여금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대여금 혹은 당초 약정에 의한 개발이익금 분배비율에 의한 선급금으로서 이는법인세법제28조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로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회수할 채권(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거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것(법통 4-0-6, 법인 46012-4121, 1995.11.9.)인 바, 약정서에 의거 이OOO의 개발이익 40%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고, 2008.6.28. OOO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의 지급보증 및 책임준공이 약정된 안전한 시행사업으로 개발이익이 100% 보장되는 담보효과가 확실한 채권이며, 2009사업연도 미수이자는 2010사업연도에 기회수처리되었고, 2008사업연도 미수이자는 일시적으로 미회수된 상태로 동 미수이자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토지매입계약을 체결(2007.12.7.)하고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확정되지 아니한 향후 개발이익금을 담보로 OOO억원이라는 거액을 특수관계자인 이OOO에게 대여하였으나, 이OOO은 다른 관계법인의 차입금 상환에 이를 사용하는 등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OOO건설과 PM업무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매월 OOO억원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PM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OOO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007.12.7.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가 불하받은 토지를 청구법인이 재매입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 제4조에 따라 각종 소송해결 등은 매도인인 OOO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청구법인은 매매대금만 지 급하고 부지의 소유권이전 및 명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개발사업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이OOO에게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를 이OOO에 대한 기타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OOO 및 OOO건설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약정이자(7%)와 인정이자(당좌이자율) 차이금액 OOO백만원(이OOO백만원, OOO백만원)에 대하 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으며, 동 대여금 상당액에 대하여 2008년 ~ 2009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OOO백만원(이OOO백만원, OOO백만원)을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고, 이OOO 및 OOO건설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8년 결산시 미수이자 OOO백만원과 OOO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의2호 에 따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동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 성립시점(2008.6.1.)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OO O OOOO OO O OOOO OOOOO OO(OOOOOOOO)O

(2) 청구법인은 2007.12.7. OOO로부터 OOO가 불하받은 땅을 재매입하였으며, 토지대금은 금융기관 대출 및 시공사 OOO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OOO)로부터 총 OOO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는 바, 그 조달내역 및 사용현황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 O OOOOOO OOO OO O OO OOOOOO OOOO O OOOOO OO

(3) 청구법인은 이OOO건설과의 자금거래는 사업상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발생한 사 업상 자금거래로,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분양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OOO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OOO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OOO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획득하여 성공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거둘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OOO 등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이OOO은 청구법인에게 OOO 개발사업 등 새로운 사업진출기회 보장과 청구법인의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약속하면서 개발사업 이익금을 6:4로 약정한 후 OOO(사업부지 매수권자)와 토지매입계약(토지대금 OOO억원)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OOO 개발사업 참여권을 갖게 되었으며, 2010년 8월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OOO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아파트 OOO세대 및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OOO건설의 경우, 아파트 분양경험(OOO지구)이 많아 각종 인․허가 업무, 분양대행, 파이낸싱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는 업무대행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PM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는 바,법인세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토지매수 및 이해관계조정을 위한 중재역할을 개발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사업부지 매수권자인 (주)OOO가 토지매수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여 이들 중 일부가 이중으로 매수권을 양도하여 사기 등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예기치 않은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해소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통상 용역을 의뢰하여 처리하고 추후 개발이익으로 정산처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 바,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OOO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관련자금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OOO 개발사업은 시공사(OOO건설)의 지급보증 및 책임준공이 약정된 사업성이 확실한 시행사업으로, 개발이익 중 이OOO 지분의 40%(수지분석표상 개발이익 OOO억원이나 현재 아파트 세대변경 등으로 OOO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 바, 수지분석표에 의한 개발이익이 100% 보장되어 담보효과가 확실한 채권이므로 미수이자 에 대한 미회수분은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OOO의 대여금은 ①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법인세법 통칙 4-0…6) ② 회수할 채권(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거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 는 경우에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4121, 1995.11.9.)는 예규에 의하여도 소득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개발사업 부지매수권을 가진 OOO가 매수권을 다수에게 양도하여 각종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OOO에게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OOO억원을 OOO건설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에 따라 매매대금만 지급하고, 부지의 소유권이전 및 명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소송해결 등은 OOO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지확보를 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OOO건설과 OOO 개발사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는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 용역비를 매월 OOO억원씩 지급하고 있음에도 PM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OOO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O건설과의 자금거래는 모두 업무상 필요에 의한 대여금인 바, 처분청이 이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를 이OOO에 대한 기타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OOO이 쟁점대여금을 다른 관계법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약정에 의한 개발이익금의 분배비율에 의한 선급금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OOO 개발사업의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이익금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각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