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 외에는 주민등록 상 계속하여 차남과 동일세대원을 구성한 점 차남 소유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입주사실을 확인하였고 현금영수증조회 결과 청구인이 염창동에서 의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차남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 외에는 주민등록 상 계속하여 차남과 동일세대원을 구성한 점 차남 소유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입주사실을 확인하였고 현금영수증조회 결과 청구인이 염창동에서 의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차남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제1항 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06.4.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9.4.30. 양도하고 1 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이전하고 실지로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차남 박OO과 함께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2011년 5월)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박OO의 거주주택을 왕래하면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유OO의 4인 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박OO의 거주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아래 (나)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서와 같이 청구인은 실지로 박OO과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실지 거주와 달리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분리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합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및 박OO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및 박OO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서 성명 전입일 주소 청구인 박OO 1992.12.15. OOOOO OOO OOO OOO-O OO아파트 6동 208호 박OO 2006.2.2. OOOOO OOO OOO OOO-O OO3차아파트 303동 904호 청구인 2006.4.20. OOOOO OOO OO OOO OOOOOO아파트 402동 1807호 청구인 2009.4.29. OOOOO OOO OOO OOO-O OOOO아파트 303동 904호 (다) 현금거래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9.11.10., 2009.12.21., 2010.4.29. 박OO의 거주지역 인근 OOO이비인후과에서, 2010.4.12. OOO내과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박O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11.6.15.)에는 1997.3.1. 출국하여 1999.8.2. 입국, 1999.9.24. 출국하여 2000.5.1. 입국하는 등 24 차례의 출국 및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2009.3.1.입국, 2010.6.7. 출국, 2010.6.22. 입국, 2010.11.11. 출국, 2010.11.13.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예술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박OO의 재직증명서(2011.7.18.) 에는 박OO이 2009.3.1. ~ 2011.7.18. 현재까지 OO예술대학의 시간강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박OO의 주민등록표에는 박OO 등 4인 가족은 2010.8.19. OOOOO OOO OOO 1660 OOOOOOO7단지 717동 701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박OO과 박OO의 주택을 왕래하면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계속하여 미혼인 박OO과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출처리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박OO의 주택으로 전입처리한 점, 박OO의 거주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현금영수증 조회내역서에도 OO동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박OO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달 전인 2009.3.1. 입국하였으나 이후에도 출국 및 입국을 반복하다가 쟁점주택 양도일(2009.4.30.) 이후인 2010.8.19. OOOOO OOO OOO 1660 OOOOOOO7단지 717동 701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박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동거봉양에 의한 세대합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