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지이후 제출한 명세서에 기재된 일용근로자 중 30명은 07년 타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중복되어 있는 점, 공사 계약기간대비 노무비 지급시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의 지급내역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추계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당초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지이후 제출한 명세서에 기재된 일용근로자 중 30명은 07년 타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중복되어 있는 점, 공사 계약기간대비 노무비 지급시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의 지급내역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추계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5.7.2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 판넬공사 하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수입금액 OOO만원, 필요경비 OOO만원, 소득금액 OOO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부 및 관련증빙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에 따라 일용노무비 지급액 OOO만원(이하“쟁점노무비”라 한다)을 부인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2007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OOO만원으로 산정하여 2010.12.3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업초기라서 2007년 노무비지급명세서 1분기 OOO만원, 2분기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3분기 OOO만원, 4분기 OOO만원, 합계 OOO만원은 기한내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공사현장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현장별 작업일보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수취증빙에 의한 기준경비율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해야함에도 단순경비율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6.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수입금액 OOO만원, 필요경비 OOO만원, 소득금액 OOO만원, 납부세액 OOO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신청인이 장부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세금계산서 매입액 OOO만원, 신용카드수취명세 금액 OOO만원은 주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노무비 OOO원은 지급사실을 알 수 없어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세무조사종결보고서,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소득금액 OOO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2007년 귀속 소득금액 추계 내역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내역은 <표1>과 같다. 구 분 처분청 청구인 주장 추계방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1,586 1,586 1,586 주요경비 합계 728 1,294 매입비용 (728) (728) 인건비(노무비) (565) 기준경비(13%) 206 206 단순경비(93.7%) 1,486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99 단순경비율 적용시 배율 2.4배 소득금액 239 651 86 고지세액 105 23 <표1> (단위:백만원) (마) 2006년 및 2008년 귀속 청구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인건비 계상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단위:백만원) 연도 신고유형 수입금액 소득금액 인건비 비 고 2006 기준경비율 289 0 140 주요경비 2008 외부조정 1,414 28 561 제조원가 (바)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 제출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를 보면 제조비용 중 노무비와 일반관리비의 급료는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2007년에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놓지 않아 2010년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제출한 적이 있고, 이 건 이의신청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 > ➀ 총계약금액: OOO만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2006.9.15.~2007.1.31.(계약체결일: 2006.9.12.) ➂ 공사현장: OOO공장 ➃ 공사범위: 판넬 및 설치공사 <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 > ➀ 총계약금액: OOO만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2007.3.20.~2007.5.30.(계약체결일: 2007.4.3.) ➂ 공사현장: 주식회사 OOO 시설공사 ➃ 공사범위: 판넬공사 <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하도급계약서 > ➀ 총계약금액: OOO만원(부가세 별도)→한글은 계약금액 팔천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음
② 공사기간: 2007.3.5.~2007.6.20.(계약체결일: 2007.3.4.) ➂ 공사현장: OOO 공장 신축공사 ➃ 공사범위: 판넬공사 <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하도급계약서 > ➀ 총계약금액: OOO만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2007.4.22.~2007.7.25.(계약체결일: 2007.4.20.) ➂ 공사현장: OOO 보수공사 ➃ 공사범위: 판넬공사 <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하도급계약서 > ➀ 총계약금액: OOO억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2007.2.10.~2007.9.31.(계약체결일: 2007.2.8.) ➂ 공사현장: OOO 설치공사 ➃ 공사범위: 판넬공사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하도급계약서 > ➀ 총계약금액: OOO만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2007.1.5.~2007.2.30.(계약체결일: 2007.1.4.) ➂ 공사현장: OOO 보수공사 ➃ 공사범위: 판넬공사 <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하도급계약서 > ➀ 총계약금액: OOO만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2007.2.17.~2007.3.30.(계약체결일: 2007.2.15.) ➂ 공사현장: OOO 설치공사 ➃ 공사범위: 판넬공사 < 주식회사 OOO의 공사발주서 > ➀ 금액: OOO만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2007.7.25.~2007.9.5.(발주의뢰일: 2007.7.25.) ➂ 공사현장: OOO면 기린공사 ➃ 공사범위: 판넬공사 < 주식회사 OOO의 공사발주서 > ➀ 금액: OOO만원(부가세 포함)
② 공사기간: 2007.7.1.~2007.8.7.(발주의뢰일: 2007.7.1.) ➂ 공사현장: 주식회사 OOO 신축공사 ➃ 공사범위: 판넬공사 < 주식회사 OOO의 공사발주서 > ➀ 금액: OOO만원(부가세 포함)
② 공사기간: 2007.8.28.~2007.11.5.(발주의뢰일: 2007.8.1.) ➂ 공사현장: OOO 시설 설비공사 ➃ 공사범위: 판넬공사 < OOO제약 정산내역서(본공사 및 잔여공사 직영건) >: 총 OOO백만원 ➀ 무균동 재료비: OOO만원
② 연구동 재료비: OOO만원 ➂ 기타공사(무균동 타공 공사 재료 등): OOO백만원 ➃ 무균동 등 노임: OOO백만원 < 주식회사 OOO에 제출한 견적서 >: OOO만원 ➀ 환경독성 실험동 증축 3층 판넬 공사 금액 OOO만원 (가) 재료비 OOO만원 (나) 노무비(운반비 및 폐기물처리비 포함) OOO만원
② 환경독성 실험동 증축 4층 판넬 공사 금액 OOO억원 (가) 재료비 OOO만원 (나) 노무비(운반비 및 폐기물처리비 포함) OOO만원 ➂ 환경독성 실험동 증축 3,4층 풍도 및 T-BAR 골조공사 금액 OOO만원 (가) 재료비 OOO만원 ➃ 기타공과잡비: OOO백만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과 OOO은행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중 2007.1.1.부터 2008.1.15.까지 신청인이 A4 용지에 정리한 은행거래내역 21매> ➀ 전OOO(42세, OOO동 거주)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OOO공장과 OOO메디컬 외 현장 외의 노무비로 통장 및 현금으로 OOO만원을, 김OOO(52세, OOO거주)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OOO OOO제약 현장 외의 노무비로 OOO만원을 받았다는 확인서 2매,
② 이OOO 외 5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작업자 명단(일용근로자 명단임)으로 26개 현장별 노무비 지급내역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일수, 노무비 단가, 일용근로자의 막도장이 날인된 현장별, 월별노무비 지급명세서 26장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현장별 노무비 합계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으며 2007년 1~2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기한 내인 2008.2.까지 미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의 독촉으로 2009.3.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 3~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기한내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일용근로자 중 동일 기간 내 신청인의 사업장이 아닌 OOO개발 등 다른 업체가 일용근로로 근무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중복일용근로자의 노무비가 쟁점노무비 OOO만원 중 OOO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처분청은 판넬공사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적정비율은 8:2 정도로 보고 있고, 청구인의 몇몇 사업장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을 보면, OOO공사 현장은 3:7, OOO메디컬 OOO동 공사 현장은 4:6, OOO 1공장 1층 OOO 보수공사 현장은 6:4, OOO공장 현장은 5:5 등으로 노무비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7) 주식회사 OOO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기간은 2007.3.20.부터 2007.5.30.까지이나 일용노무비 지급은 2007.2.부터 지급되고 OOO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기간은 2006.9.15.부터 2007.1.31.까지이나 일용노무비의 지급은 2007.6.부터 2007.7.까지 지급되고 있고, OOO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기간은 2007.2.10.부터 2007.9.31.까지 이나 노무비는 2007.8.부터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했다고 청구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 중 일용노무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박OOO에게 OOO만원을, 윤OOO에게 OOO만원을, 김OOO에게 OOO만원 등을 이체한 것은 노무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아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팀장 전OOO이 OOO의 OOO 공장 및 OOO메디칼의 공사현장의 노임을 지급받아 팀원에게 지급하였다면서 2007.2.7. 통장 및 현금으로 OOO만원, 2007.5.25. OOO만원을 수령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현장팀장 김OOO 및 팀원의 임금으로 동생 김OOO 및 배우자 박OOO의 명의의 예금계좌 및 현금으로 200.2.6. OOO만원, 2007.6.4. OOO천만원을 수령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현장팀장 윤OOO가 OOO공장 및 OOO등에서 일한 팀원의 노임으로 OOO만원을 수령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 내장판넬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OOO는 2006.9.15. 청구법인과 설비공사을 계약체결하였으나 OOO이나OOO에서 반도체 생산부품에 들어가는 액체를 납품하기에 생산이 밀려 있거나 납품을 요구하면 생산을 먼저 하였기에 청구법인의 공사는 2007년 6월부터 7월까지 공사가 연기되었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는 OOO 증설공사로 건축공사(종합건설업체)를 같이하여 OOO 설비공사가 늦어지고 제품주문이 많아 지면서 OOO 설비공사가 지연되어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부외로 처리된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노무비로 인정해 달라고 제출한 일용근로자의 근로확인서와 집계표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를 부인하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시 다른 일용근로자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점, 이의신청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일용근로자도 2007년 쟁점사업장인 아닌 타사업체에서 근무한 중복일용근로자가 30명, 금액이 OOO억원이 넘는 점, 판넬공사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을 보면 OOO공사 현장은 3:7, OOO메디컬 OOO 공사 현장은 4:6, OOO 1공장 1층 OOO 보수공사 현장은 6:4, OOO공장 현장은 5:5 등으로 노무비 비중이 높아 보이는 점, 주식회사 OOO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기간은 2007.3.20.부터 2007.5.30.까지이나 일용노무비 지급은 2007년 2월부터 지급되고, OOO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기간은 2006.9.15.부터 2007.1.31.까지이나 일용노무비의 지급은 2007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지급되고 있고, OOO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기간은 2007.2.10.부터 2007.9.31.까지이나 노무비는 2007년 8월부터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 중 일용노무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박OOO에게 OOO만원을, 윤OOO에게 OOO만원을, 김OOO에게 OOO만원 등을 이체하고 노무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들은 각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OOO으로부터 재하청 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하고 OOO에서 결재를 받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미등록사업자로 보이므로 OOO의 노무비로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 처리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의 지급내역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