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2719 선고일 2011.10.10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상 비용의 지출원인별 거래일자와 통장 사본의 비용에 대한 인출시점이 서로 상이하여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7.26. OOO OOO OOO O동 630-3 다세대주택(건물 636.6㎡, 대지 304.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경영하다 2009.11.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9.12.30. 양도가액 696,000천원, 취득가액 360,000천원, 필요경비 10,800천원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농어촌특별세는 무신고 하였음)를 한 후, 2010.9.16. 63,400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와 함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9,673,2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13,410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기 계상한 감가상각비 13,750천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경정청구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대상에서 부인하여, 2011.1.6. 청구인에게 2009년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206,5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327,23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택은 1996.7.26. 취득하여 임대한 주택으로 정부의 연료정책의 변경에 따라 도 시가스 인입비, 보일러교체, 건물구조변경 등에 따른 지출액으로 38,000천원이 소요되었고, 건물구조 변경사실은 등기부등본 및 취․등록세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수한 이후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자본적지출액은 지출원인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그 공사 시공자가 미등록사업자인지 여부에 의하여 시부인 되는 것은 아니고, 샷시 및 물탱크교체비와 결로․방수공사비로 25,400천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와 감면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상호 부종관계에 있는 조세로서 주된 양도소득을 신고하면 부종관계에 있는 농어촌특별세는 청구인이 임의로 과소신고 할 수 없는 조세이므로,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경비로 부인된 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본적지출액은 지출원인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그 공사 시공자가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필요경비로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쟁점비용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지 출하였다는 사실과 지출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지출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출금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필요경비 부인금액 상당액만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대한 감면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 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감면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비용을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 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ㆍ납부 등】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9.12.30. 양도가액을 696,000천원, 취득가액을 360,000천원, 필요경비를 10,800천원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64,659천원의 100%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한 후, 2010.9.6. 쟁점주택에 대한 필요경비로 63,400천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와 함께 양도소득세 48,366천원의 100% 감면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9,673,2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이 쟁점주액의 양도전에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13,750천원과 경정청구시 필요경비로 추가 신청한 63,400천원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67,903,711원으로 경정하여 100% 감면을 적용한 후, 농어촌특별세 5,206,5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327,235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3)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① 도시가스인입비, ② 보일러교체비, ③ 방수 및 결로 공사비, ④ 물탱크교체비, ⑤ 알미늄 샷시비(13세대), ⑥ 구조변경 등으로 총 63,400천원의 자본적 지출액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각 항목별 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제출하였고, 지출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청구인의 OOOO은행 계좌번호 -**--, ---과 박OO의 OOOO은행 계좌번호 ***

--*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출금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지출내역 및 주요증빙 지출내역 공사일자 지출금액(천원) 거래상대방 지출증빙

① 도시가스인입비 ’00.11.22. 15,000 (주)OO건설 확인서

② 보일러교체비 ’00 8,000

③ 방수 및 결로 공사비 ’00~’07 9,000 이 OO 확인서

④ 물탱크교체 ’02 6,000

⑤ 알미늄 샷시(13세대) ’00~’02 10,400

⑥ 구조변경 ’02~’03 15,000 합 계 63,400 〈표2〉지출내역별 통장 현금인출 내역 지출내역 인출일자 인출금액(천원) 비 고

① 도시가스인입비 2000.7.19. 15,200

② 보일러교체비 2001.1.22. 4,240 2002.1.22. 5,000 박OO의 통장 *

③ 방수 및 결로 공사비 1998.12.11. 4,000

④ 물탱크교체 1999.11.8. 10,000

③ 방수관련 포함

⑤ 알미늄 샷시(13세대) 1998.7.19. 10,200

⑥ 구조변경 1997.11.28. 5,000 합 계 63,640 * 2002.1.22. 외의 인출은 청구인의 통장임 (나) ① 도시가스인입비와 관련, 주식회사 OO건설 양OO이 2010.10.25. 작성한 것 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보면, 공사내용은 OOO 도시공사의 도시가스 인입에 따른 제반 공사(보일러 교체 제외), 공사일정은 2000년 11월경, 금액은 세대당 62만원(추정)이 소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주식회사 OO건설 양OO의 확인서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 의 2011.4.27.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주식회사 OO건설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2011.4.27.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① 도시가스인입비 공사와 관련하여 이웃주민이라는 민OO과 OO주택 나동 소유자 구OO이 쟁점주택의 도시가스 인입공사비가 세대당 100~120만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② 보일러교체비에 대한 2010.10.22.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공사내용은 1996.7.26.~2009.11월 약 13년 4개월간 13세대에 대한 보일러 교체비는 총금액은 8백만원, 지급방법은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마다 입주자들이 동네 보일러 공사업체에 맡겨 교체하고, 영수증도 세입자들이 수령하여 보관하였으며, 공사비 수수는 2~3개월간 월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사하면서 이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지출증빙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③~⑥의 공사와 관련하여 2010.10.22. 이OO의 확인서를 보면, ③ 방수 및 결로 공사(옥상 및 벽면)는 2000년~2007년간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9백만원,

④ 물탱크교체는 2002년경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600만원, ⑤ 알미늄 샷시(13세대) 공사는 2000~2002년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1천만원, ⑥ 구조변경 공사는 2002년~2003년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1,500만원에 2층 3개 세대에 대하여 공사(201호는 방2개를 3개로, 202호는 방2개를 1개로 고침)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③~⑥의 공사를 하였다는 이OO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OO건설 양OO의 2010.10.25.자 확인서에는, ② 보일러교체 공사를 2010.11월경 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표2〉의 지출증빙에서 2001.1.22. 4,240천원 및 2002.1.22. 5,000천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으로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현금인출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OO의 2010.10.22.자 확인서에는, ③ 방수 및 결로 공사의 공사기간이 ’00년~’07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표2〉의 지출증빙에서 현금 인출일자는 1998.12.11.로, ④ 물탱크교체 공사는 2002년경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 인출일자는 1999.11.8.로, ⑤ 알미늄 샷시(13세대) 공사기간은 ’00년~’0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인출일자는 1998.7.19.로, ⑥ 구조변경 공사는 2002년~2003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인출일자는 1997.11.28.로 되어 있어 공사기간과 현금인출 및 지급일자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를 하였다는 주식회사 OO건설의 양OO이 2010.10.25.자로 작성한 확인서, 2010.10.22.자 이OO의 확인서, 지출원인에 대한 청구인 등의 통장 사본 등을 쟁점비용의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상 쟁점비용 지출원인별 거래일자와 통장 사본의 쟁점비용에 대한 인출이라는 인출시점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비용에 대한 인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 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종의 관계로 양도소득 산정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필요경비가 부인된 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 감면받은 전체의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2009.12.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기한 후인 2010.9.6.에 농어촌특별세 9,673,2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및 2011.1.6. 농어촌특별세 5,206,5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327,235원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를 2009.12.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무신고한 후 2010.9.6.에 기한후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감면받은 세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