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신고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4.6. OOO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28,800천원에 분양받아, 2007.5.21. OO개발 주식회사에 264,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7.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8886호, 2008.3.14. 공포, 2008.9.15. 시행)으로 쟁점비용을 2009년 2월경 환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 194,114원을 포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9,3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2011.4.29.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2011.5.27.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돌려받아 쟁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를 받은 후, 쟁점비용 상당액을 2009년 2월경 국가로부터 환급받았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미달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799, 2010.12.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