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718 선고일 2011.10.11

신고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21. OOOO OOO OOO OO OOO-O OOOOOOOOOO 907동 6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264,000천원, 취득가액 228,000천원, 학교용지 부담금 1,830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필요경비 32,201천원으로 하여 2007.7.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2009년 2월경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194,114원을 포함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1,109,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7.7.30. 예정신고를 한 이후인 2009년 2월경 쟁점비용을 환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쟁점비용을 환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환급받았음에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 점, 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4.6. OOO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28,800천원에 분양받아, 2007.5.21. OO개발 주식회사에 264,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7.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8886호, 2008.3.14. 공포, 2008.9.15. 시행)으로 쟁점비용을 2009년 2월경 환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 194,114원을 포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9,3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2011.4.29.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2011.5.27.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돌려받아 쟁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를 받은 후, 쟁점비용 상당액을 2009년 2월경 국가로부터 환급받았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미달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799, 2010.12.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