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 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인 바.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 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인 바.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을)과 아이비케이시스템(갑. 구 주식회사 아이비케이텍)이 2005.7.29.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05.9.20. 아이비케이시스템에게 송부한 ‘대외계Nonstop Server(쟁점재화) 증설 대금청구 건’ 사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2005.7.29.)과 관련하여 쟁점재화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공급가액 1.528.360.000원 및 부가가치세 152.836.000원 합계 1.681.196.000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206-056085-04-xxx)으로 지급할 것을 아이비케이시스템에게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206-056085-04-xxx)에서 2005.9.22. 아이비케이시스템으로부터 쟁점재화의 매매대금 1.681.196.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아이비케이시스템 경영전략실장 최석훈이 2010년 10월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동 법인은 2005.9.5. 쟁점재화의 검수를 완료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시기(2005.9.5.) 이후 대금결제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불 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 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대법원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 다(국심 2006부4442. 2007.3.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