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712 선고일 2011.10.04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 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인 바.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케이씨아이)은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도소매업 및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시스템(구 주식회사 아이비케이텍이며. 이하 “아이비케이시스템”이라 한다)에게 대외계 Nonstop Server(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공급가액 1.528.360.000원에 판매하면서 작성 일자 및 공급일자를 2005.9.20.로 하여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아이비케이시스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2005.9.5. 검수완료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자가 2005.9.20. 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1.1.20.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5.28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7.29. 아이비케이시스템과 쟁점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8.28. 동 재화를 납품하였으며. 2005.9.20. 검수완료를 아이비케이시스템으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받고 동일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쟁점재화의 최종매수자는 기업은행으로 동재화의 검수는 주식회사 시스원(이하 “시스원”이라 한다)이 기업은행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시스원이 검수를 완료한 후 아이비케이시스템에 통보하면 아이비케이 시스템은 청구법인에게 이를 다시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시스원이 2005.9.5. 쟁점재화의 검수를 완료하고도 이를 아이비케이시스템에 통 보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법인이 아이비케이시스템에 검수결과의 확인을 요청하여 검수가 완료된 사실을 2005.9.20.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쟁점재화의 실제 검수완료일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잘못일 수 있으나 청구법인에게는 동 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함에 따른 실익이 없고. 단지 검수완료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늦어진 것 뿐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에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 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아이비케이시스템의 경영전략실장인 최석훈은 동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2005.9.5. 검수완료하였으나. 쟁점세금 계산서는 2005.9.5. 이후 대금결제일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아이비케이시스템간의 물품공급계약서 에서 계약당사자들의 쌍방간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재화의 검수완료일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검수완료일을 알지 못하여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서 재화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불성 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을)과 아이비케이시스템(갑. 구 주식회사 아이비케이텍)이 2005.7.29.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05.9.20. 아이비케이시스템에게 송부한 ‘대외계Nonstop Server(쟁점재화) 증설 대금청구 건’ 사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2005.7.29.)과 관련하여 쟁점재화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공급가액 1.528.360.000원 및 부가가치세 152.836.000원 합계 1.681.196.000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206-056085-04-xxx)으로 지급할 것을 아이비케이시스템에게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206-056085-04-xxx)에서 2005.9.22. 아이비케이시스템으로부터 쟁점재화의 매매대금 1.681.196.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아이비케이시스템 경영전략실장 최석훈이 2010년 10월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동 법인은 2005.9.5. 쟁점재화의 검수를 완료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시기(2005.9.5.) 이후 대금결제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불 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 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대법원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 다(국심 2006부4442. 2007.3.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