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래상대방 및 세입자가 인테리어공사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709 선고일 2011.12.08

거래처인 가구판매점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물론 실제 공사사실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고, 또한 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던 세입자 또한 인테리어 공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OO 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5.10. 조OOO(지분 8분의7) ․ 권OOO(8분의1)에게 양도한 후, 2008.5.31. 양도가액 OOO취득가액 O,OOO,OOOO O, 필요경비 OOO(인테리어 공사비 OOO기타경비 OOO)으로 하고,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라고 신고한 인테리어 공사비 OOO(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쟁점공사비를 부인하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1.5.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수입가구 조OOO(이하 OOO하다)에게 쟁점주택의 확장공사 및 샷시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OOO의 방OOO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을 수취하였으며, 거래명세서상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그리고 가구판매업과 인테리어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OOO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도 OOO가구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한다고 하여 쟁점공사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이 아님에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OOO가 작성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만 제출하였을 뿐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며, OOO세무서장의 요청에 의한 OOO해명서에 따르면, 동 업체는 인테리어 공사와는 전혀 관련없는 가구판매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입금표를 전혀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공급처의 대부분이 부산 인근지역으로 서울에 판매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서울특별시 OOO다가구주택(청구인, 배우자 장OOO 공동소유) 및 노원구 OOO소유)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OOO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서 2002.6.15. 개업(업태: 소매․건설업․도매, 종목: 가구․인테리어․수출․무역)하여 2010.9.18. 폐업한 가구소매업체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및 배우자 장OOO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 OOOOOO OO OO 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쟁점공사후 2007.3.10.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수취하였으며, 가구판매업과 인테리어 사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OOO공사대금을 수취하였음에도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에도 OOO주업종이 가구판매업라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OO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7.3.10. OOO발행자로 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OO,OOOO OO 세금계산서와 OOO입금받았다는 입금표 및 <표2>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아울러, 1세대 3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녀가 살고 있는 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을 뿐 실제는 자녀가 살고 있는 주택이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OOO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2009년 5월 작성)에 의하면, OOO대표 조OOO은 개업시부터 가구만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2006년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수기로 적은 것은 3매뿐이며 그 외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구판매 지역은 대부분 부산지역으로 서울에까지 판매한 적은 없어 위조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6.11.14. 쟁점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이OOO에게 확인한 바 전세권 설정이후 2008년 4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본인이 거주하던 기간 중에는 확장공사 및 샷시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및 동일세대원이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쟁점공사비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입금표만 제시할 뿐, OOO억원이 넘는 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OOO부산소재 가구판매점으로 대표 조OOO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실제 공사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2007.3.10.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확장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및 동일세대원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