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질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질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OOO천원, 기초재료재고액은 OOO천원, 당기재료매입액은 OOO천원, 기말재료재고액은 ‘0’원으로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O)
(3)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OOO상사(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5.31.)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상사의 대표이사는 성OOO이고, 사업장은 OOO동 206-8이며, 업종은 도매업(전기용품 등)이고, 2001.11.20. 개업하여 2007.11.1. 폐업하였다. (나) OOO상사는 샷시부속, 전기용품, 잡화, 식음료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등록내용과 달리 매입처에서 구입한 품목과 매출처에 판매한 품목이 상이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OOO상사는 폐업하여 사업장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OOO상사 대표이사 성OOO은 실질경영자 오OOO의 처제로 성OOO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거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만나지 못하였고(사실상 조사를 회피하고 있음), 실질경영자 오OOO은 거래명세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금융증빙(무통장입금증)을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여 매출처․매입처의 상호가 표시되게 조작하는 등 모든 일을 직접 실행한 자이며, 거래사실에 대한 전말서를 받기 위하여 출석요구(2010.2.26. 공문 발송)를 하고 2010.3.29. 주소지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다) OOO상사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2108516, OOO은행 2168500) 및 오OOO의 배우자인 성OOO의 예금계좌(OOO은행 007-001835--*, OOO은행 54690201210***)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매출처인 OOO정공 주식회사, OOO전기 등에서 OOO상사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OOO상사는 즉시 매입처인 OOO상회, OOO상회 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동 매입처는 다시 성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며, 성OOO은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OOO상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라면 등으로 OOO상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인 전기자재, 건축자재 등과 관련이 없으며, 매입처인 OOO상회 등은 라면, 세제류 등을 판매하는 도매업체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기피하는 사업자(덤핑업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게 되자, 실물거래가 없는 OOO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OOO상사는 오OOO이 성OOO을 명의자로 하며 업종을 샷시부속, 전기용품, 잡화, 식음료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라면, 세제류 등의 판매업자인 OOO상회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건축자재업체 등에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전설 주식회사 등 매출처가 OOO상사의 예금계좌로 타행환을 송금하면 OOO상사는 폰뱅킹을 통하여 매입처인 OOO상사 등으로 이체하고 매입처는 이를 받는 즉시 성OOO(오OOO의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면 다시 매출처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보내주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 외 72개 업체에 대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상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은 ‘라면, 음식료 등’이고, 청구법인 외 72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전기자재 및 건축자재’로 서로 관련성이 없고 은행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한 업체는 금융거래 형태 또한 가공으로 밝혀진 OOO정공 주식회사, OOO전설 주식회사와 유사하므로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다. (사) OOO상사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 <표3>과 같이 OOO상사는2006.1.1.~2007.12.31.의 기간 중에 OOO정공 주식회사 외 92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402매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상회 외 15개 업체로부터 153매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위반하여 OOO상사 대표이사 성OOO 및 실질 경영자 오OOO을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고발조치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OO: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대금결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 (나) 청구법인의 어음대장의 주요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소견서에서 청구법인은 지붕마감공사 전문업체이며, 실란트는 비가림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의 연결체 및 우천시 누수를 막아주는 최종마감재로 청구법인은 모든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실란트를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OOO상사로부터 구매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10년 11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김OOO는 OOO상사의 실질경영자인 오OOO로부터 실란트는 장OOO 등에서 매입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라면자료로 대체하였으며, 이는 라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3%만 부담해도 되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OOO화학 실란트 전문대리점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오OOO의 명함이 첨부됨). (라) 오OOO의 확인서(2010.12.14.)에 따르면, 오OOO은 OOO상사의 실질경영자로서 청구법인과의 물품거래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으로 현금 및 어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오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마)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운행일지에서 이OOO 및 김OOO가 청구법인 소유의 자동차OOO를 2006.1.3.부터 2006.6.10.까지 운행한 내역(운행일자, 운행구간, 주행거리 등)이 수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 내역에서 OOO상사로 운행한 기록은 다음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 (바) 실란트 구매 및 사용대장(자재수불부, 수기로 기록됨)의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 OO OO (OO: OOO)
1. OOO중공업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발주서(2006.3.30.)에서 청구법인은 OOO 역사 S/F(Space Frame) 공사와 관련하여 P.C.(폴리카보네이트, polycabonate) 복층판 마감공사를 2006.4.25.까지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완료하기로 OOO중공업 주식회사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사완료확인서(2006.6.2.)에서 원도급자 OOO 스틸 공사과장 윤OOO이 위의 공사(공사기간: 2006.4.28.~2006.5.10.)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청구법인명, 대표이사의 성명 및 날인된 인감도장, 서명이 없음).
2. OO중공업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발주서(2005.12.28.)에서 청구법인은 OOO교차로 S/F 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P.C. 마감공사를 2006.1.15.까지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완료하기로 OOO중공업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사완료확인서(2006.1.18.)에서 원도급자 OOO산업 주식회사 과장 신OOO이 위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청구법인명, 대표이사의 성명 및 날인된 인감도장, 서명이 없음).
3.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시설물 공사계약서(2005.10.12.)에서 청구법인은 OOO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차램프 및 시설물 공사를 2005.10.13.~2005.11.13. 기간 동안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행(하자담보책임기간: 24개월)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서비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O텍, OOO테크 주식회사(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가 청구법인을 폐업하고 창업한 법인) 등에 발송한 ‘OOO전자 OOO공장 A/S협의회 참석요청 건’(2007.8.31.)에서 OOO서비스 주식회사는 OOO전자 OOO공장 누수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업체별 보수부위 및 처리방안을 위한 A/S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중공업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발주서(2006.3.30.)에서 청구법인은 OOO대 S/F 공사와 관련하여 P.C. 복층 마감공사를 2006.4.20.까지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완료하기로 OOO중공업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사완료확인서(2006.6.2.)에서 대리 권OOO(소속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법인은 권OOO이 OOO건설 주식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함)이 위의 공사(공사기간: 2006.4.17.~2006.5.27.)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청구법인명, 대표이사의 성명 및 날인된 인감도장, 서명이 없음).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란트를 OOO상사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오OOO의 확인서, 차량운행일지, 자재수불부 및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고, 어음 수기대장, 전화이체확인증, 입금표 및 통장사본 등에서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란트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상사는 2006년~2007년의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 402매를발행(2006년 제1기 가공비율 99.7%)하고,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 153매를 수취(2006년 제1기 가공비율 92.6%)하여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자와 사적으로 만나 작성한 오OOO의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천원, 기초재료재고액 OOO천원, 당기재료매입액 OOO천원, 기말재료재고액 ‘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금액 OOO천원 대비 실란트 매입금액 OOO천원의 비율은 2.0%에 불과하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상사로부터 실란트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천원을 적용할 경우 수입금액 대비 실란트 매입금액 비율이 11.6%가 되어 지나치게 높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명세서상 당기재료매입액이 OOO천원임에도 2006년 제1기 실란트 매입액이 OOO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질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