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705 선고일 2012.04.30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라는 사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와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2. 김OOO으로부터 OOO파트너스주식회사(이하 “OOO파트너스"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파트너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소유자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1주당 매매가액(OOO원, 이하 “대가”라 한다)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증여이익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5.1. 청구인에게 2005.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신OOO이라거나 신OOO이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OOO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신OOO이 조사당시 “2004년 10월경에 쟁점주식을 조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조OOO이 명의자를 김OOO으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신OOO이 아닌 조OOO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조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해 거래가격은 그대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4. 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등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추정되고, 당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3.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쟁점주식 외에 2005.12.20. 김OOO가 신OOO에게 OOO주, 유OOO이 조OOO에게 OOO주를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거래가격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OOO파트너스가 발행한 주식의 일부이며, 신OOO은 OOO파트너스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청구인은 OOO파트너스의 대표이사(임원)로서 청구인과 신OOO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김OOO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자라는 사실이 김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1주당 가액 OOO원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어서,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와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 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작성일: 2010.12.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OOO 회장의 지시에 따라 OOO파트너스의 주식매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으며, 신OOO 회장이 2004년 10월경 김OOO 외 2인의 신분증 등을 주어 주주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여 신OOO과 김OOO 외 2인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신OOO, 김OOO, 유OOO, 김OOO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4.10.25. 신OOO과 김OOO의 허위 주식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금융거래상 3명의 거래금액 OOO원에 맞추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의 명의인인 김OOO에 대한 문답서(작성일: 2010.12. 13.)에 의하면, 김OOO은 “2004.10.15.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5.12.30.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OOO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이고, 신OOO이 OOO파트너스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인 바, 신OOO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양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청구인이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대가와 평가액의 차액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표1>과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OOO파트너스의 주식에 관하여, 2005.12.20. 김OOO가 신OOO에게 OOO주를 매도한 거래 및 유OOO이 조OOO에게 OOO주를 매도한 거래가 모두 1주당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위 각 주식 매매거래는 특수관계에 없는 자간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매매거래이므로, 그 거래가격인 1주당 OOO원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할 것이며, 2005.5.31. 기준 OOO파트너스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OOO저축은행의 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 김OOO이 2005.6.30. OOO파트너스가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자금으로 OOO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때 간주취득세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OOO파트너스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보고서인 바, 이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2005.5.31. 현재 1주당 평가가치가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OOO파트너스의 이사회가 2005.6.13. 신주 OOO주의 발행을 결의함에 있어서 신주배정 기준일 2005.6.20.을 기준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즉 대가(1주당 OOO원)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증, 주식가치평가보고서, OOO파트너스 이사회 의사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한편, 신OOO이 2011.6.17.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1서2412, 2011.12.8., 기각결정)을 보면, 우리 원은 신OOO이 자신의 소유 주식을 외조카인 박OOO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조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주식 OOO주를 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박OOO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외삼촌인 신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통장 및 도장을 함께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신OOO이 2010.12.21.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OOO파트너스 주식은 본인 소유의 주식이나, 세무조사 중이어서 누나에게 상의하여 조카인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신OOO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박OOO에게 OOO파트너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OOO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바,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OOO이 쟁점주식을 김OOO이 아닌 조OOO에게 양도하였고, 조OOO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이 조OOO이 아닌 김OOO의 명의로 있다가 청구인에게 양도된 경위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신OOO이 아닌 조OOO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신OOO이 주도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파트너스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신OOO 등 조사관청의 관련인들에 대한 문답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신OOO이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조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파트너스 발행 주식이 특수관계없는 자간에도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점을 들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 외의 OOOOO파트너스 발행 주식의 거래도 신OOO이 주도하여 특수관계없는 김OOO, 유OOO 및 조OOO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5.5.31. 기준 OOO파트너스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또한 신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저축은행 직원 출신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관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