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 위와 같이 처분청이 2010.8.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 도분 OOO과 2006사업연도분 OOO 및 2007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전대표 이사 최OOO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 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서 2010.11.3.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비용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정(2011.1.21.)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금액 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11.4.11.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과 2006사업연도분 OOO 및 2007사업연도분 OOO의 합계 OOO과 대표자 상여처분에 수반되는 근로소득세(원천징부분) 2005년 귀속분 OOO과 2006년 귀속분 OOO 및 2007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감액경정하여 통지하였으 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6.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의 변 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 2006두16403, 2009.5.28. 선고),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2010.8.6.)에 대하여 심사청구(2010.11.3.)와 중복하여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2011.7.6.)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