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서-2698 선고일 2012.01.25

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6.28. 설립되어 대학입시학원인 OOO을 운 영 하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5~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직원인 강OOO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OOO 등이 확인됨에 따라서 2010.8.6.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과 2006사업연도분 OOO 및 2007사업연도분 OO,OOOO,OOOO의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 사 였던 최OOO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 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자, 처분청은 2010.12.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2005 년 귀속분 OOO, 2006년 귀속분 OOO 및 2007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11.3.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의 비용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지출한 금액의 성격에 따라 소득처분할 것을 청구이유로 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청장이 위 심사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비용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2011.1.21.)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금액OOO을 손금에 추가하고 이를 대표 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1.4.11. 법인 세 2005사업연도분 OOO, 2006사업연도분 OOO, 2007사업연도분 OOO의 합계 OOO과 근로소득세(원천징부분) 2005년 귀속분 OOO과 2006년 귀속분 OOO 및 2007년 귀속분 OOO의 합계 OOO을 감액경정하여 통지하였
  • 다. 라. 청구법인은 위의 재조사에 따른 경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201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은 모두 쟁점계좌에서 관리되었으며, 동 금액 중 OOO의 대표이사 김OOO에게 OOO, OOO의 대표이사인 신OOO에게 OOO, OOO이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인 김OOO에게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동 학원들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는 OOO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같은 상호로 OOO지역에 진출하기 위하여 OOO 출신의 후배인 김OOO으로 하여금 학원을 개원하도록 하였으며, 설립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향후 학원이 안정되면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지원하였다. 또한, 김OOO은 경기도 OOO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김OOO이 건물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OOO을 공동으로 설 립하기로 하고 운영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지원하였으나, 이후에 발생한 경영난으로 폐업하여 동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처분청은 대표이사인 최OOO이 개인적으로 쟁점금액을 지원한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나, 청구법인은 6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 이사만의 결정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으며, 만약 단독으로 결정 하였다면 대주주인 이OOO가 최OOO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김OOO이 설립한 학원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것이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사(재조사) 당시 김OOO이 운영하는 학원은 사실상 분점이며, 쟁점금액은 동 학원의 영업지원비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김OOO 소유의 건물을 제공받아 OOO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서 쟁점금액을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와 같이 처분청이 2010.8.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 도분 OOO과 2006사업연도분 OOO 및 2007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전대표 이사 최OOO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 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서 2010.11.3.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비용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정(2011.1.21.)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금액 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11.4.11.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과 2006사업연도분 OOO 및 2007사업연도분 OOO의 합계 OOO과 대표자 상여처분에 수반되는 근로소득세(원천징부분) 2005년 귀속분 OOO과 2006년 귀속분 OOO 및 2007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감액경정하여 통지하였으 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6.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의 변 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 2006두16403, 2009.5.28. 선고),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2010.8.6.)에 대하여 심사청구(2010.11.3.)와 중복하여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2011.7.6.)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