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에서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식한다고 약관에 규정된 시점부터는 아이템 할인금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판매가격에서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식한다고 약관에 규정된 시점부터는 아이템 할인금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역삼세무서장이 2011.5.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합계 O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청구법인의 2006.6.1.자 약관개정(시스템 이용료는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이후의 아이템 할인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법률상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실제 수령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므로 판매자와의 합의에 따라 실제 수령한 판매수수료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법률상 계약상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차감한 용역대가로 수수하기로 판매회원과 합의하였고, 2006.6.1. 개정된판매회원 이용약관제3조 제3항에서 ‘OOO 시스템 이용료는 e딜러 등록이 완료되고 상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와 e딜러간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며 시스템 이용료는 구매회원이 결제한 금액(구매회원의 선결제 해외배송비는 제외)에서 회사가 판매회원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이러한 합의사실이 명확히 나타난다는 주장이나, 2006.9.12.부터 적용되는 청구법인의판매서비스 이용약관제3조(상품의 정산기준가, 판매가격 및 서비스이용료) 제2항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받는 서비스 이용료,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본이용료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판매회원이 지불해야 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판매가격의 할인에 관한 내용이 없어 판매회원의 할인여부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국세청 질의회신(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07, 2009.9.29.)에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판매가격 할인과 관계없이 판매회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하여 판매회원은 판매수수료 할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도 판매가격의 할인효과는 판매회원이 아닌 구매회원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이 구매회원에게 판매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도 판매회원에게는 판매가격의 할인과 관계없이 할인전 판매금액에서 할인전 판매수수료를 차감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회원에게 판매가격을 할인하고 이를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법률규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로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한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관련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의 운영사업자로서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이 온라인 사이트상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형태의 거래를 영위하는데, 이러한 거래의 현금흐름은 운영사업자가 구매회원으로부터 상품대금을 받아 판매회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판매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판매수수료 증대를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회원에게 바이어쿠폰 및 아이템할인을 통해 상품의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해당 할인액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매출)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은 그 혜택이 구매회원에게 귀속되고 판매회원은 판매가격 할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동일하여 할인거래의 실질은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을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판매가격 할인금액은 청구법인 자신의 판매수수료(매출) 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07, 2009.9.29. 외 다수)인데도,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표1〉의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족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아이템할인과 관련한 청구법인의판매회원 이용약관변경내역은 아래〈표2〉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2010.1.31. 개정의판매회원 이용약관에 따른 아이템 할인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판매회원 이용약관변경내역 적용기간 이용약관 내용 2006.6.1. 이전 제3조 【상품의 정산기준가, 판매가격, 서비스 이용료】
3. 시스템 이용료는 e딜러 등록이 완료되고, 상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와 e딜러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2006.6.1.~ 2010.1.30. 제3조 【상품의 정산기준가, 판매가격, 서비스 이용료】
3. OOO 시스템 이용료는 e딜러 등록이 완료되고, 상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와 e딜러간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며, OOO 시스템 이용료는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구매자 선결제 해외배송비는 제외)에서 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010.1.31.~ 제14조 【판매회원의 판매활동】
3. 회사는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본이용료 범위 내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기본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물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판매회원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함)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이용료는 할인전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이용료 금액에서 그 할인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3)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의 하자나 거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촉진비(부가가치세법에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고, 실무상 판매촉진비 또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며,법인세법은 판매촉진비 또는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써 손금항목으로 규정)는 다량의 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현금할인․보조방식으로 지급하는 현금판매 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 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차이를 구분하면 아래〈표3〉과 같다. 〈표3〉에누리액과 판매촉진비의 차이 구 분 에누리액 판매촉진비 부가가치세법 규정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과세표준에 미포함 과세표준에 포함 법인세법 상 취급 수익(수입금액) 조정항목 수익(수입금액)과는 별도의 손금 항목 기업회계기준상 취급 수익(매출액) 차감항목 현금판매 인센티브는 수익(매출액) 조정항목 공급조건 요건 공급조건에 따라 결정 공급조건에 정함 없이 결정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판매가격 직접 공제 판매가격 불변 별도 금품 지출 여부 지출 없음 대체적으로 지출 동반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가격을 직접 할인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1, 2011.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바이어쿠폰은 청구법인이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바이어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약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시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격을 보면 구매회원이 해당 물품가격을 직접 할인을 적용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물품대금을 바이어쿠폰을 이용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바이어쿠폰에 상당한 판매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조심 2011서1944, 2011.12.30. 같은 뜻). (나) 이와는 달리, 아이템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촉진비(판매장려금)인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에누리액이라는 것도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판매물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촉진비(판매장려금) 또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금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공급가액을 할인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자 사이의 구별이 용이한 것은 아닌 바, 청구법인이 실시한 가격보상이 위 양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여부는 결국 ① 가격보상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②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③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예컨대,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올린 거래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예컨대,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이 있었는지 여부,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5884, 2003.10.10.,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아이템 할인금액은 바어어쿠폰과 달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할인된 판매가격이 시스템 화면에 공시되고, 공시된 할인금액을 차감한 판매가격은 모든 구매회원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물품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점 등으로 볼 때 판매촉진비의 성격보다는 매출에누리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매출에누리와 판매촉진비 모두 판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에누리든 판매촉진비든 금액이 동일하면 그 결과로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효과(수중에 떨어지는 돈)가 같으므로 판매회원이 받는 금액의 동일성이 에누리와 판매촉진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고, 통상의 판매촉진비는 별도의 금품 등의 지출을 동반하는 것으로 판매가격은 변동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아이템 할인으로 인하여 판매가격(판매회원) 및 판매수수료(청구법인)가 모두 변동되었으며, 처분청은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나, 바이어쿠폰과 아이템 할인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바이어쿠폰이 제외된다면 역마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역마진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출증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아이템 할인이 있더라도 판매회원의 구매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가격은 동일하므로 매출에누리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나, 판매회원이 받는 대가가 아이템 할인 전․후에 걸쳐 동일한 것은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가 동시에 변경된 결과로 볼 수 있고, 실제 아이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판매가격의 변동이 발생되고 있어 판매회원은 변동(할인)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판매가격에서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가액)으로 인식한다고 약관에 규정(개정)한 시점(2006.6.1.)부터 청구법인과 판매회원 사이에 판매수수료의 할인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 중 아이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법소정의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규정한 ‘받은 대가’를 실제 지급받은 대가로 해석하여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국세청에서도 그러한 견해표시(국세청 부가가치세과-824, 2009.6.16.)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위 예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 구매시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바이어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아이템할인은 이용약관에 정한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하고 있어 이 건 처분과 상충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참조)으로, 청구법인이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