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에 금액이 입금된 이후 오빠에게 이체되거나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오빠가 금액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한 점, 출금내용에 대한 사용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금융계좌에 금액이 입금된 이후 오빠에게 이체되거나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오빠가 금액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한 점, 출금내용에 대한 사용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OOO국세청장은 체납자 OOO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결과 OOO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9.5.14.부터 2009.9.10.까지 3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직접 수령한 보상금 1,910,144,870원 중 2억1,000만원을 2009.6.3.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오빠 OOO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알려 주었으며 이틀 후에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처분청이 계좌이체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 등의 사실확인서와 OOO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OOO(1978.7.17.생)의 2011.5.30.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9년 6월경 아버지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1,500만원을 장기저축예금에 가입하였고, 나머지 500만원은 자동차 구입비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OOO(1980.8.1.생)은 2011.5.30.자 확인서에서 2009년 8월경 아버지가 본인의 결혼당시(2008년) 혼인 비용을 도와주지 못하였다면서 2,000만원을 입급하여 동 금액을 수령 및 보관하다가 OOO 적금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동생 OOO(1965.4.10.생)의 2011.5.27.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오래 전에 1,500만원을 빌렸는데 OOO 보상금조로 수령한 금액으로 1,500만원을 상환하면서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사전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2억1,000만원을 송금해 놓고 1,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억9,5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에 와서 직접 가져갔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생 OOO(1966.4.5.생)도 2011.5.26.자 확인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쟁점계좌OOO에 대한 2009.1.1.∼12.31.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OOO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거나 계좌이체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오빠 O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및 출금하였고 쟁점금액 중 1,500만원은 오래 전에 빌려 주었던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OOO 등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계좌 관련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이후, OOO에게 계좌이체되거나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가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OOO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장기저축예금 등에 적금을 불입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동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오빠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