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688 선고일 2011.12.22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당사자도 아닐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은 청구법인을 시공사로 하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0.6.11.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OOO위탁자로, OOO주식회사(이하 OOO한다)를 수탁자로,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0.6.16. 신탁등기(이하 “쟁점신탁”이라 한다)를 완료하고 OOO은 쟁점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세액은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대한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신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1.1. OOO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1.2.11. OOO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또는 OOO대위하여 처분청이 2010.11.1. OOO에게 고지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취소하고, 당초 OOO환급신고한 OOO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며, 2011.6.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청구서를 반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아파트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2010.3.30. 공사대금 중 일부인 OOO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O발행하고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OOO매출액이 없어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OOO백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0.4.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청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국세환급금 OOO백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0.4.28. 그 명령이 처분청에 송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대한 환급금 OOO백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OOO청구법인의 처분청에 대한 전부채권(OOO받아야 할 국세환급금 OOO백만원)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쟁점신탁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전부채권의 보유자로서 위법하게 행하여진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OOO무자력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OOO대한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자인 OOO대위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자격이 있음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청구서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신탁이 OOO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나, 아래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98두16675, 1999.2.9.외)이며, 법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초적인 법률행위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5두2926, 2006.10.13)으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신탁등기만으로는 이러한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신탁은 OOO청구법인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신탁부동산을 궁극적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만일 청구법인의 OOO 대한 채권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의 채권이 신탁으로서 소멸되어야 하나 쟁점신탁 자체로 청구법인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 (다)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의 채권이 모두 변제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쟁점신탁계약은 종료되고 잔여재산은 위탁자인 OOO에게 반환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며,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수익한도금액(OOO백만원)만을 합의하였을 뿐, 신탁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신탁부동산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라) 쟁점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신탁은 청구법인이 OOO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물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민법제666조에 의하여 공사수급인(청구법인)의 경우 법률상 근저당권설정청구권도 있는 바, 이 건 신탁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과 OOO과의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 및 구상금채권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처분신탁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도 쟁점신탁계약은 청구법인의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신탁이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OOO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OOO의 체납으로 인하여 이 건 신탁부동산 중 20세대의 아파트에 대하여 2011.2.28. 압류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 역시 이 건 신탁부동산을 OOO재산으로 본 것이고, 결국 쟁점신탁이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신탁은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신탁을 대물변제로 보아OOO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의 자격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불복청구 자격이 없다. (2) 쟁점신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제시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청구인 및 청구대상의 적법성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신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2.11. OOO법률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또는 OOO대위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OOO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6.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서를 반려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법인세2과-2155, 2011.6.8)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내용에 따라 2010.6.11.OOO위탁자로, OOO수탁자로,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OOO미분양 아파트 등 총 661세대에 대하여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6.16.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처분신탁 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OOO청구법인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8.11.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201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3) OOO“갑”으로, 청구법인을 “을”로 하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의 쟁점신탁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21조(분양수입금 배분 및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③ 분양수입금 등은 “갑”의 비용중 발생된 필요경비(매출VAT, 차입이자, 분양보증수수료,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설계, 감리비)를 1순위로 지급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분양수입금 중 50% 범위내에 “을”이 연대보증한 은행차입금(분할상환)을 2순위로 반제키로 하며, 3순위로 1순위․2순위를 제외한 분양수입금 중 “갑”과 “을”이 10:90으로 배분키로 하되 준공 이후에는 “을”의 잔여공사비를 우선 회수토록 한다.

④ “을”의 공사비 완제시점에 연체료, 할인료, 위약금, 은행이자 등은 “갑”과 “을”이 5:5로 배분키로 하고, 그 이후 발생되는 수입은 전액 “갑”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22조(채권보전 등) ② “갑”은 을의 지급보증에 따른 차입금, 공사대금, 기타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지급보증 및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사업부지 또는 사업부지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최우선수익권자로하는 관리처분신탁이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을”의 지급보증금액 및 공사도급금액에 해당하는 은행발행어음을 연대보증인과 공동으로 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을”의 어음공증을 위한 어음공증촉탁위임장 및 본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③ 공사목적물의 완공시점에 이르기까지 미분양으로 “갑”이 공사대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를 “을”에게 완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필함과 동시에 “갑”은 미분양분 전체에 대하여 “을”을 최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을”의 미수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을”은 미수금 반제 후에는 처분신탁 해지에 동의해야 한다. 단, “을”은 관리처분신탁계약 대신 근저당권(미수금의 140%)이나 매매예약가등기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OOO2006.4.26. 청구법인에게 OOO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법무법인 OOO에서 증서번호 2006년 제15호로 공증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0.4.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OOO처분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백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결정문은 2010.4.28. 처분청에 송달되었다.

(5) 위탁자를 OOO으로, 수탁자를 OOO으로, 우선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쟁점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신탁목적: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보전하고 수분양자에게 안정적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다. (나) 신탁기간: 신탁계약체결일(2010.6.11)로부터 3년간이며, 특약사항에는 우선수익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 수익한도금액: OOO (라) 신탁부동산의 처분(특약사항): 신탁부동산 중 미분양세대에 대하여 수탁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조건(가격, 방법, 시기 등)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위탁자는 동 처분에 사전 동의한다.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실질적인 매각활동은 우선수익자가 수행하기로 하며,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매도물건에 대한 하자책임 및 명도책임은 우선수익자가 부담키로 한다.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수납․관리 및 정산업무는 우선수익자가 수행하여 위탁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 경우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마) 신탁종료: 신탁계약은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종료한다.

(6) 처분청은 OOO체납으로 2011.2.28. 쟁점신탁 아파트 중 20세대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7) 처분청에서 2010.9.17. OOO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신탁재산에 대해 통제권이전(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당초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수정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바, 과세표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재계산하여 무납부고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청주지방법원 2010가합3794)에서 OOO대표이사인 이OOO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는 쟁점신탁은 당초 관리처분신탁으로 하였다가 사실상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처분권이 넘어간다고 이해가되어 대물변제로 이해하고 “관리”를 뺀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쟁점신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신문에서 처분신탁된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및 구상금에 충당할 수 없게되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2011.3.23.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다.

(9)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명시하고 있고, 이해관계인 등에 의한 경정청구를 규정한 조항은 없는 바, 청구법인이 OOO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자격으로 또는 OOO대위하여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반려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불복대상이 없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이 포함되는 것이나(국세기본법 기본통칙55-0…3도 같은 뜻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당사자도 아닐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하겠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55-0…3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에 따른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않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