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부자료상이 가공 거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오납금으로 환급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680 선고일 2011.12.26

전부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환급 결정함이 타당함

1. 청구인의

OOO세무서장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및 환급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1.7.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8.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천연세정제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고지에 따라 OOO원을 중간예납하고 이후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2기분으로 신고한 매출 OOO원 전부와 매입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의 통지나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감액결정 및 환급은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분으로 신고한 매출 OOO원 전부와 매입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임을 확인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인 2010.5.31.까지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한 결정 및 초과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1.5.9.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및 2009년 제1기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 및 환급청구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결정 및 환급청구를 한바, 처분청은 2011.6.30. 이를 거부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1.7.27. 송달되었다.
  • 마. 청구인은 경정 및 환급청구일인 2011.5.9.부터 2개월이 지난 2011.7.10.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고 이에 불복하여 201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음에도 실지 환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는 선결정례(조심 2009서4051, 2010.2.24. 외 다수 심판례 참조)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결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예규(부가 법규과-180, 2007.1.11.)와 같이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경정 및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5.(생략)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생략)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는 OOO, 업종은 도소매/비누, 세정제, 개업일은 2008.8.8, 폐업일은 2009.11.30.로서,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및 2009년 제1기분을 신고·납부하고,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9.11.30. OOO원을 중간예납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황 (OO: O) <표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황 (OO: O)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년 4월 청구인이 2008년 제2기분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 전부에 해당하는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 OOO원 중 사무실임차료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로 전부자료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환급세액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나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년 11월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 전부에 해당하는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 OOO원 중 사무실임차료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로 전부자료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환급세액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며, 2010.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조사대상기간 2009.1.~2009.9.)에 대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예상고지세액 OOO원)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9. 처분청에 대하여 아래 <표3> 및 <표4>과 같이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2009년 제2기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및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없어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중간예납한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부가가치세 경정 및 환급 청구 내역 (OO: O) <표4>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및 환급 청구 내역 (OO: O)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1.6.30.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1.7.27. 유선통화를 통해 팩스로 발송처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먼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 및 환급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없어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중간예납한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종합소득세의 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2008년 제2기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및 환급청구에 대한 2011.7.10.자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예규(부가 법규과-180, 2007.1.11.)에 따라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전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수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까지 하였으나, 동 세액이 범칙행위와 관련된 세액이라는 이유로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조심2011서1151, 2011.5.24.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및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경정 및 환급청구에는 실제거래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매입세액 OOO원 및 2009년 제1기분 매입세액 OOO원의 환급을 포함하고 있는바, 실제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의 환급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청구인은 전부자료상으로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2008년 제2기분 매입세액 OOO원 및 2009년 제1기분 매입세액 OOO원에 대한 경정 및 환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