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671 선고일 2011.12.19

토지를 가족들에게 서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토지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모두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부동산교환사용합의서는 합의 당사자가 상대방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 사용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이어서, 동 합의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사용권・지상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홍OOO는 1986.1.1.부터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6.27. 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이하 “쟁점건물1”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OOO동 114-8 대지 408.2㎡(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원OOO에게, 같은 곳 114-13 토지(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335㎡를 자(子)인 청구인에게, 70㎡를 자(子) 홍OOO에게 각 증여하고, 본인(홍OOO) 소유의 같은 곳 28 토지(대지 953.5㎡, 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 위의 건물(이하 “쟁점건물2”라 한다)에서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OOO와는 2003.6.27. 부동산교환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쟁점건물1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홍OOO가 쟁점건물1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증여한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홍OOO에게 쟁점토지2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OOO원, 2004년 귀속분 OOO원,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홍OOO는 청구인, 원OOO, 홍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증여한 것이지,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사용권이나 지상권까지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수증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은 기존 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하는 한 제한적이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홍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만을 증여하여 사용권한까지는 증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토지소유자인 홍OOO의 건물이 존속하는 한 쟁점토지의 사용권한은 증여자인 홍OOO에게 있는바, 홍OOO는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1.1.10. 고지한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홍OOO가 부동산교환사용합의를 통해 당초 증여시 토지의 소유권만 증여하였고, 토지의 사용권이나 지상권까지 증여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토지 위의 건물이 존재하는 한 무상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홍OOO와 청구인은 부자지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임대료 또는 기타의 명목으로 현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토지사용권을 정상적으로 설정한 사실이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바,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03.6.7.자로 작성된 부동산교환사용합의서를 살펴보면, 조OOO, 이OOO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을 뿐, 동 합의서는 공신력있는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지 아니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문서이므로 홍OOO가 쟁점토지의 모든 권리를 수증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매년 12월 31일 배분소득을 결산분배하기로 한 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당사자들이 임대료 또는 기타의 명목으로 현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토지사용권을 정상적으로 설정한 사실이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토지의 무상사용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부친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홍OOO와 원OOO가 2003.6.27.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교환사용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합의서에 의하면, 홍OOO와 원OOO는 홍OOO가 2003.6.27. OOO동 114-8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1을 원OOO에게 증여함에 따라 쟁점건물1의 명의(홍OOO)와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1의 명의(원OOO)를 달리하게 되고, 원OOO도 홍OOO 소유 OOO동 28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쟁점건물2의 명의(원OOO)와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3의 명의(홍OOO)를 달리하므로 홍OOO와 원OOO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표된 물 건에 따라 부동산(쟁점토지1과 쟁점토지3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교환사용하 고, 배분소득을 매년 12월31일의 사정에 따라 현금 또는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결산분배하며, 쟁점토지와 쟁점토지3상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임대사업을 건물의 존속기간동안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1은 2003.6.26. 증여를 원인으로 2003.6.27. 홍OOO로부터 원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토지2(대지 595㎡)는 2003.6.26. 증여를 원인으로 2003.6.27. 전체면적 중 335㎡가 청구인에게, 70㎡가 홍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3(대지 953.5㎡)은 1959.9.24.의 매매로 홍OOO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1996.5.30. 청구인에게 일부(59㎡)를 증여하여 공유하고 있으나 그 이후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홍OOO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에는 지상권 또는 사용권을 설정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건물1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홍OOO는 2003.8.9. 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1.10.5. 발급일 현재까지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건물2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OOO동 28에 소재한 쟁점건물2는 심리일 현재 미등기상태로 1993.9.24. 원OOO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지상1층, 지하 1층, 연와조 구조, 연면적 258.39㎡의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홍OOO에게 쟁점토지2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홍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만 증여한 것이지,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사용권이나 지상권까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홍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모두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교환사용합의서는 합의 당사자(홍OOO와 원OOO)가 상대방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사용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이 합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동 합의서만으로는 홍OOO가 쟁점토지의 사용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 또는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2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2를 홍O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데 대하여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2를 홍OOO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이내인 2011.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