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가족들에게 서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토지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모두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부동산교환사용합의서는 합의 당사자가 상대방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 사용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이어서, 동 합의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사용권・지상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음
토지를 가족들에게 서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토지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모두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부동산교환사용합의서는 합의 당사자가 상대방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 사용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이어서, 동 합의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사용권・지상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인은 홍OOO와 원OOO가 2003.6.27.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교환사용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합의서에 의하면, 홍OOO와 원OOO는 홍OOO가 2003.6.27. OOO동 114-8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1을 원OOO에게 증여함에 따라 쟁점건물1의 명의(홍OOO)와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1의 명의(원OOO)를 달리하게 되고, 원OOO도 홍OOO 소유 OOO동 28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쟁점건물2의 명의(원OOO)와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3의 명의(홍OOO)를 달리하므로 홍OOO와 원OOO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표된 물 건에 따라 부동산(쟁점토지1과 쟁점토지3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교환사용하 고, 배분소득을 매년 12월31일의 사정에 따라 현금 또는 민법상의 재산권으로 결산분배하며, 쟁점토지와 쟁점토지3상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임대사업을 건물의 존속기간동안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1은 2003.6.26. 증여를 원인으로 2003.6.27. 홍OOO로부터 원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토지2(대지 595㎡)는 2003.6.26. 증여를 원인으로 2003.6.27. 전체면적 중 335㎡가 청구인에게, 70㎡가 홍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3(대지 953.5㎡)은 1959.9.24.의 매매로 홍OOO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1996.5.30. 청구인에게 일부(59㎡)를 증여하여 공유하고 있으나 그 이후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홍OOO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에는 지상권 또는 사용권을 설정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건물1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홍OOO는 2003.8.9. 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1.10.5. 발급일 현재까지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건물2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OOO동 28에 소재한 쟁점건물2는 심리일 현재 미등기상태로 1993.9.24. 원OOO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지상1층, 지하 1층, 연와조 구조, 연면적 258.39㎡의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홍OOO에게 쟁점토지2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홍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만 증여한 것이지,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사용권이나 지상권까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홍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모두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교환사용합의서는 합의 당사자(홍OOO와 원OOO)가 상대방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사용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이 합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동 합의서만으로는 홍OOO가 쟁점토지의 사용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 또는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2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2를 홍O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데 대하여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2를 홍OOO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이내인 2011.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