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하여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662 선고일 2011.11.04

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하여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 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담세력)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5.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692,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22.부터 2006.6.30.경까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의 비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중 신OO으로부터 OOOOO의 제3공장 등에서 교체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가스터빈발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OOO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년에 2억3,000만원 및 2006년에 4억원(이하 “쟁점수재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형(1년)과 추징금(6억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5.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69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12.28.부터 2008.1.11.까지 신OO에게 쟁점수재금액 등을 모두 반환한 사실이 1심 및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쟁점수재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규정에 의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쟁점수재금액은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당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세기한 경과 후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5.31. 신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3)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OO의 비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중 OOO의 상무이사 신OO과 공모하여 신OO으로부터 OOOOO의 제3공장 등에서 교체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가스터빈발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OOO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아래 <표>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5년에 2억3,000만원 및 2006년 4억원(쟁점수재금액) 등 6억3,000만원을 받은 후 OOOOO의 모회사인 OOOO 감사실의 자체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무렵인 2007.12.28.부터 2008.1.11.까지 위 금원 모두를 신OO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OOO, 2009.O.OO.)과 서울고등법원(2009노OOOO, 2009.OO.OO.)은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년분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2006년 해당분인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12.28.부터 2008.1.11.까지 쟁점수재금액 등을 모두 반환한 사실이 아래 1심 및 항소심판결문에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쟁점수재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1심 및 항소심판결문을 제시하여 이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OOO, 2009.O.OO.) 판결문에는 “청구인은 2007.12.28.부터 2008.1.11.사이에 신OO으로부터 투자받았던 모든 금원과 주식을 황급히 정리하여 신OO에게 반환하였던 점”으로, 서울고등법원(2009노OOOO, 2009.OO.OO.) 판결문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받은 금원을 신OO에게 반환한 점”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수재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상 기간과세 제도를 두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이미 성립(2005.12.31.)한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시점에서 경정 등의 청구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수재금액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징역 1년 및 수재금액 상당의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및 이 건 과세이전인 2007.12.28.부터 2008.1.11.까지 쟁점수재금액 등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담세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