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2009년도 중에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서2661 선고일 2011-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을 김OOO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OOO는 지분율 10%도 청구인이 임의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 OOO OOO OOO-OO OO빌딩 1103호에서 부동산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던(주)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5건 OOO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 황OOO과 지분 35%를 보유한 청구인의 다른 동생 황OOO을 2010.10.1.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황OOO과 황OOO의 주식지분의 비율대로 계산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이에 황OOO은 2010.12.13.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0.12.29. 개최된 제20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황OOO 명의의 지분 40%의 실소유자는 형인 청구인으로 경정됨에 따라 황OOO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고, 2011.1.1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2011.1.12. 체납액 중 청구인(황OOO)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소유주식(황OOO 명의 40%)을 2009년 5월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김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신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부과되었는바, 이는 2008년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부과 처분한 것이며, 체납법인은 2009.6.30. 직권폐업 되었으므로 직권폐업후인 2009년 6월 ~ 9월 납기로 근로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며 과세근거 또한 불충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사실도 없는 등 아무런 증빙 없이 2009년도에 김OOO에게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주식양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2009년 6월 ~ 9월 납기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체납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신고한 후 무납부 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직권폐업일 후에 체납법인에 근로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며, 2009년도 중에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구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기본상황,사업장 이전 및 대표이사 변경 내역, 체납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신고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내역은 다음 <표 1> ~ <표 3>과 같다. OOOOO OOOOO OOOOO OOOO

(2) 체납법인의2008.1.1. ~ 2008.12.31. 사업연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황OOO의 고충민원제기에 의하여 확인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 OO)

(3) 청구인이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되어 OOO지방법원OOO에서 2010.6.25.에 있은 판결선고(징역3년)한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해자 김OOO는 청구인에게 속아 여러 차례에 걸쳐 OOO만원 상당을 편취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다는 내용이 양형이유에 나타난다. (4)우리 원에서 2011.12.13. 김OOO에게 유선을 통하여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김OOO는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은 실질대표가 아니고 형식적인 대표로서 지분율 10%도 청구인이 임의로 등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은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직권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생 황O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발행주식 4,000주는 2009.5.에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양도하고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체납법인은 2009.6.30. 직권폐업되었으므로 직권폐업후인 2009년 6월 ~ 9월 납기로 근로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에게 양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OOO는 지분율 10%도 청구인이 임의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고지한 근로소득세는 체납법인이 2009년 2월부터 6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2009년 4월부터 7월에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으로서, 처분청의 체납법인 직권폐업일 2009.6.30. 이후 납기로 체납법인에 고지되었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제5조제6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대법원 99두6903, 2000.12.22. 참조) 처분청의 체납법인 직권폐업(말소)일 2009.6.30. 이후 납기로 체납법인에 고지한 세액을 바탕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