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양수도계약서 등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밖에 매매하게 된 경위, 가격협상의 내용 등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실제로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양수도계약서 등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밖에 매매하게 된 경위, 가격협상의 내용 등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실제로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OOO세무서장이 2010.11.17. 청구인에게 한 2009.12.14. 증여분 증여세 218,699,7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 776,511,720원을 실권한 기존 각 주주 4인(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유상증자(2009.12.14.) 전후 3월 이내인 2009.12.7. 청구외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임원인 OOO과 청구외법인 주식 1,600주를 1주당 18,750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중 11,266,210원을 초과하는 207,473,51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2) 2008.1.1. 이후 증여분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처럼 다른 증여재산이 없거나 상장주식․부동산이 없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물납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과 청구외법인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 진위를 알 수 없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나, 양도 시점에서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양수도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조사과정에서 임의로 사후에 작성된 사실이 확인(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되었으며, 주식매매대금인지도 불분명한 2009.12.7. OOO명의로 청구인에게 송금한 30백만원을 내세워 1주당 거래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없고,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8.12.1. 김혁태로부터 청구외법인 3,846주를 1주당 21,060원에 양수한 사실을 들어 과거에 정상적으로 시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2008.12.1. 당시 보충적 평가액 1주당 25,988원은 2009.12.14. 현재의 보충적 평가액 156,417원(증자 전 평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고,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것도 아니므로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는 물납대상 재산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비상장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속의 경우에만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과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18,75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괄호 생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1)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은 776,511,720원이고, 세율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적용되는 100분의 30이며, 산출세액 및 고지세액은 172,953,516원 및 218,699,720원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실권한 기존주주 4인(증여자)별로 계산(다음 <표2> 참조)하지 아니하고, 증여자를 1인으로 하여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 OOO
(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식청약서(2009.12.14.)에는 보통주 5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고 대금총액 250백만원을 주금납입 금융기관인OOO기업금융센터 지점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조서(청구외법인, 2009.12.14. 기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은 85,764원 및 203,519원이고, 이에 따라 1주당 가액은 156,417원으로 평가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이 작성하였다는 청구외법인 보통주식 1,600주를 1주당 18,75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2009.12.7.) 및 이 계약에 의해OOO이 취득하는 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계약서(2009.12.7.)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들 계약서들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OOO이체처리결과 전표(2009.12.7.)에는 주미숙이 청구인에게 3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유상증자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2010.9.29.)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2010.9.29.)는 모두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0.11.25. 처분청에 제출한 물납신청서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18,699,720원, 물납대상재산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7,234주(총액 218,727,224원)로 되어 있고,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청구인은 남편과 공동소유인 주택 1호가 있으나, 대출 및 OOO세무서 압류 등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OOO과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18,75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의 주식 양수도계약서 등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밖에 OOO과 매매하게 된 경위, 가격협상의 내용 등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실제로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증법에 의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11서39, 2011.4.20.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 776,511,720원을 실권한 기존 각 주주 4인(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과된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인 청구외법인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8.1.1.부터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상속의 경우만 허용되도록 상증법 제73조 등이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