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2648 선고일 2012.08.07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대여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확인서, 문서감정서 등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 모두 금융거래를 통한 점, 청구인이 명의수탁 받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5.12.31. 증여분 OOO원, 2007.12.31.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네트워크로부터 계열분리하면서, 2003.6.3. 대주주인 하OOO과 그의 배우자 김OOO가 보유한 주식회사 OOO 주식 40만주(약 OOO원)를 주식회사 OOO네트워크에게 양도하되, 주식회사 OOO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1,085,520주를 OOO원에 하OOO과 김OOO가 인수하기로 내용의 주식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6.16. 위 OOO 주식 매수자를 하OOO(302,760주), 김OOO(192,760주), 신OOO(240,000주) 및 이OOO(350,000주)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5.12.20. 이OOO으로부터 OOO 주식 14,000주(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5.16. 이OOO로부터 OOO 주식 30,000주를 취득(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며 쟁점1,2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제세신고를 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5.16. 하OOO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고 청구인 명의 주식취득대금 OOO원, 염OOO 명의 주식취득대금 OOO원 등 OOO원을 전 소유자 이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다시 하OOO에게 송금하고 그 송금액을 하OOO이 이OOO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여 총 매매대금이 OOO원이 되는 등 청구인이 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2005.12.20. 이OOO의 OOO 주식 14,000주, 2007.5.16. 이OOO의 OOO 주식 30,000주를 매매를 가장하여 변칙적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2005.12.31. 증여분 OOO원, 2007.12.31. 증여분 OOO원을 2011.4.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하OOO은 OOO지구 회장 전․후임자 사이이며 막역한 관계로서, 청구인은 하OOO의 사업자금 지원요구에 따라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면계약서 없이 하OOO에게 1996.8.23. OOO원, 1996.8.24.OOO원, 1997.11.21.OOO원 합계 OOO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고, 2005.12.20. 및 2007.5.16. 쟁점주식을 대물로 변제받을 때 까지 하OOO이 운영하는 OOO골프장 골프회원권 또는 분양중인 상가 등으로 대물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여러차례 채무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형식은 매매계약이지만 실질은 하OOO에 대한 채권 OOO원을 2005.12.20. 쟁점1주식으로 OOO원, 2007.5.16. 쟁점2주식으로 OOO원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다. 즉, 청구인은 하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현금으로 상환받는 대신에 이자 OOO원 상당을 더하여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하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을 쟁점2주식 취득의 원천으로 보았으나, 하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이유는 예전에 심OOO이 하OOO에게 투자한 OOO원(주식 6만주)과 현금대여금 OOO원 등 OOO원에 대하여 심OOO이 상환을 독촉하자, 하OOO은 심OOO과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아 청구인을 통하여 동 대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즉, 하OOO은 청구인과 그의 지인인 염OOO에게 부탁하여 이OOO(심OOO의 배우자)가 보유중인 OOO 주식 6만주를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청구인의 주식취득대금(3만주, OOO원), 염OOO의 주식취득대금(3만주, OOO원), 심OOO 대여금 OOO원 등 총 OOO원을 2007.5.16. 청구인 계좌에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주식취득대금 OOO원은 같은 날 이OOO에게 송금하였으나, OOO원은 하OOO의 심OOO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청구인이 이OOO(심OOO의 배우자)에게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같은 날 다시 하OOO에게 반환하였고 하OOO은 같은 날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하OOO에게 OOO원을 받아 이OOO가 보유중인 OOO 주식 3만주를 취득하였으나 하OOO에게 받은 OOO원은 위에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하OOO에게 대여한 OOO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하OOO이 송금한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부당하다. 또한, 하OOO으로부터 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은 후 청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여 왔다.

(2) 설령 하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주식의 양도일자는 각 연도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양도거래내역에서 명의개서일이 2005.12.20.과 2007.5.16.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업연도말일인 2005.12.31.과 2007.12.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주식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하OOO의 사업자금 지원요구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채무에 대한 서면계약없이 1996.8.23. OOO원, 1996.8.24. OOO원, 1997.11.21. OOO원 등 OOO원의 사업자금을 하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대여금을 2005년 및 2007년 까지 전혀 변제치 아니하고 있다가 이 때 대물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타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채권의 증명서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등의 작성이 전혀 없었으며, 동 채권․채무로 인한 이자지급도 없었고, 당시 청구인의 사업이 부도로 폐업할 때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하OOO에게 처음에는 채무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여러차례 채무변제 독촉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8년 동안 대여금 회수를 위한 노력(독촉 등) 또한 전혀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대물변제라 주장하면서 대물변제 당시의 근거서류 및 채권․채무의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대여의 증거로 제시한 하OOO의 1996.8.23. “양재동 사업비로 OOO원을 영수”한다는 영수증 및 OOO원권 당좌수표 2매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금융거래 조회 가능기간이 경과되어 조사반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조회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금융거래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치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였던 당좌수표 발행법인의 관련계좌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될 뿐만 아니라 차입하였다는 하OOO의 운영회사 관련 계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동 당좌수표가 실제 하O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동 영수증의 문구와 이자지급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동 OOO원은 투자성격의 사업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1996.8.24. 지급하였다는 OOO원도 1996년 당시 작성했다는 메모지 이외에는 청구인의 지급 여부 및 하OOO이 수령하였다는 뚜렷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1997.11.21. 지급했다는 OOO원도 청구인의 OOO은행 출금계좌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동 출금액이 하OOO에게 대여하였는지, 청구인이 타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고 1996년도와는 달리 영수증으로 받지 않았으면서 계좌이체하면 될 것을 굳이 출금하여 전달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6년~1997년도 대여금이 9~10년이 지난 2005년, 2007년까지 남아 있었다가 이때 대물변제 되었다는 주장이 신뢰성이 없고 당초 채권․채무의 존재사실 및 그 채권․채무의 2005년까지의 존재사실 또는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위에서 주장한 OOO원에 대하여 2005.12.20. OOO 주식으로 OOO원, 2007.5.16.에 OOO원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이나 쟁점1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제 대금 지급사실이 없었으며 쟁점2주식도 청구인의 자금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하OOO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하OOO이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서류만 존재할 뿐 청구인과 하OOO간 대물변제의 의사표시 근거가 어디에도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았다면 대물변제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대여금과 상계처리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 상거래상의 관례이나 쟁점주식 취득시 대물변제라는 의사표시가 없고 정산한 근거도 전혀 없다. 2005년 14,000주 대물변제 당시 OOO의 주당 시가(실거래가)가 주당 OOO원(OOO원 상당)이었던 바 주당 OOO원(OOO원)에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2007년 대물변제 당시도 주당 시가가 OOO원(OOO원 상당)이었던 바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주당 OOO원(OOO원)에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채권․채무 존재의 증빙으로 하OOO의 채권․채무사실확인서 및 OOO밸리 골프장의 부사장이었던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나, 이 서류 또한 세무조사기간중에는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심판청구를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와 동 명의신탁자의 부하 직원이 사후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므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 주식취득 당시의 하OOO과 자금거래내역을 보면 이OOO에게 지급한 주식의 실거래가를 속이기 위해 청구인과 하OO이 공모한 정황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주식 취득과정을 보면 그 취득대금을 하OOO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아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상기 내용과 같이 사회통념상으로도 당초의 대여금 존재사실도 불분명한 점, 채무자인 하OOO이 OOO프로젝트 사업시행의 성공분양으로 충분히 중간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9~10년이 넘도록 대여금의 회수가 전혀 없었다는 점, 9~10년이 지나 대물변제 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시가에 한참을 못 미치는 저가로 거래하면서 그 정 산과정 및 근거도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들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OOO의 사주인 하OOO은 동 법인의 주식 50.78%를 2003년부터 보유하고 있었으며 51% 이상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주일가 앞으로의 51% 이상 지분의 명의개서를 계속적으로 회피하여 왔으며, 2003년 이OOO, 신OOO, 2004년 최OOO, 2005년 이OOO, 청구인, 2007년 청구인 등으로 명의수탁자를 계속 바꾸어 가며 명의신탁 행위를 반복하여 온바, 세무조사 착수시 명의신탁된 이OOO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소규모로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는 회사 내부 검토서류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년 및 2007년 변칙적인 거래 형태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수탁 주식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식취득일이 2005.12.20., 2007.5.16. 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식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제1항 및 상속세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5의2-0…3에서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명의개서 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증여시기는 거래일이 아닌 명의개서일 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일인 2005.12.20. 및 2007.5.16.은 쟁점주식의 거래일 뿐 법인의 명의개서일은 아니다. OOOOO의 경영지원본부장 안OOO의 확인서 및 세무조사시 제출한 주주명부 사본을 보면, OOO은 매년 결산시에 주주명부 및 주주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매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인 2005.12.31. 및 2007.12.31.을 명의개서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증여의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하OOO 사이에 1996년과 1997년 당시 채권․채무의 존재사실 및 그 채권․채무가 2005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는 사실여부 및 대여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2005.12.31. 및 2007.12.31.을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와 문답서, OOO 경영지원본부장인 안OOO이 주주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진술한 확인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하OOO 사이에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확인되는 2005.12.20.과 2007.5.16.을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OOO에 작성한 채권․채무사실확인서, 1996.8.23. OOO원 대여와 관련한 당좌수표 사본, 당좌수표 출금 증빙계좌, 하OOO의 대리인 김OOO이 위 당좌수표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원본, 1996.8.24. OOO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회사(주식회사 OOO) 직원 오OOO이 작성한 메모보고서 및 사실확인서, OOO문서감정원이 2011.4.4. 작성한 문서감정서 원본, 1997.11.21. OOO원 대여와 관련한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 사본, 채무 독촉과 관련한 김OOO(OOO밸리 부사장)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OOO 주주로서의 실제 권리행사를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1.1.13. 오OOO 작성), 제11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5.1.1.~2005.12.31., 2007.1.1.~2007.12.31.)에 의하면 하OOO은 OOO 주식을 359,994주(지분율 29.97%) 소유하고 있고, 하OOO의 배우자인 김OOO는 동 주식을 249,994주(지분율 20.81%) 소유하고 있어 하OOO과 김OOO의 OOO 주식 지분율은 50.78%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5.1.1.~2005.12.31. 기간중에 동 주식 14,000주(지분율 1.17%)를, 2007.1.1.~2007.12.31. 기간중에 동 주식 30,000주를 각 양수함으로써 총 44,000주(지분율 3.67%)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하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1996.8.23. 당좌수표 2매(발행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송OOO, 지급지: OOO은행 OOO지점, 수표번호: 마가ooooooo~o, 각 OOO원권)가 발행되었고, 동 OOO원은 1996.8.24. OOO은행 계좌(ooo-oo-ooooo)에서 출금되었으며, 1996.8.23. 하OOO의 대리인 김OOO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동 OOO원(당좌수표 2매)을 OOO동 사업비로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1996년 당시 주식회사 OOO주원(청구인이 대표이사) 관리부 차장인 오OOO이 사장인 청구인에게 보고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메모보고서에는1. 총보상금: OOO(9세대), 2. 설계 및 경비: OOO 하OOO 사장 OOO, 이OOO 사장 OOO, 3. 내역: 계약금 OOO, 중도금 OOO, 잔금 OOO, 4. 매입세대: 대물보상(3세대), 1호: OOO은행 OOO, 신탁(OOO은행) OOO, OOO화학 OOO <총OOO> 현재: 하OOO 사장 명의로 2세대 계약 8/23 <주> ① 총보상금액 OOO / OOO원은 설계비 및 경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② 현재 매입세대 부문을 하OOO 사장 앞으로 계약하고 있으나 나중에 사업비로 투자했다고 하면 불이익 부문이 발생할 수 있음. <계약서 작성시 분명히 표명요망> ③ 8.24. 2억원 지급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오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동 메모보고서는 오OOO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문서감정원이 2011.4.4. 작성한 문서감정서에는 위 영수증과 메모보고서가 동 문서에 기재된 년도(1996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110-018-39OOO)에서는 1997.11.21.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밸리 부사장 김OOO 작성(작성일자가 2011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한 사실확인서에는 하OOO(OOO밸리 사장)과 청구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1.1.13. 오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7년 3월 및 2008년 3월 OOO 주주총회에 청구인을 대신하여 오OOO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11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2007.3.29. 개최)에는 출석주주명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07.3.29. 10:00 정기주주총회 참석장과 오OOO을 대리인으로 하는 위임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2007.5.16. 하OOO이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oooooo-oo-ooooo)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과 같은 날 청구인은 하OOO의 계좌(OOO은행 ooo-oo-ooooo)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 및 같은 날 하OOO의 계좌(OOO은행 ooo-oo-oooo-ooo)에서 이OOO에게 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2.6.20.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진술을 하였다.

1. 청구인과 하OOO 사이에는 OOO원의 채권․채무가 분명히 존재하였다. 1996.8.23. 청구인이 하OOO에게 OOO원을 빌려 줄 당시에 청구인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하여 하OOO에게 준 것이며, 동 사실은 하OOO의 대리인인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2. 1996.8.24. 대여한 OOO원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주원이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이었던 오OOO이 작성한 메모보고서에서 OOO원의 지급사실이 나타나고 동 메모보고서가 1996년 당시 작성된 사실이 문서감정서에서 확인된다.

3. 1997.11.21. 대여한 OOO원은 하OOO이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급하게 OOO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빌려주게 된 것으로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하OOO을 두고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맞지 않는다.

4. 처분청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독촉 등 금전회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하OOO은 청구인의 고향선배이자 OOO지구 전․후임 회장이고, 하OOO의 배우자 김OOO는 청구인의 형인 송OOO의 OOO여자중학교 제자인 등 서로가 막역한 사이로서 수시로 금전상환을 독촉하였고, 차용증을 쓸 정도의 사이라면 금전을 빌려 주지도 않았으며 형편이 어려운 선배(하OOO)에게 서면으로 독촉을 하게 되면 마음만 상하여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금까지 행사해 오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5.16. 하OOO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았는데, 하OOO과 심OOO(이OOO의 배우자)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변제금 OOO원과 청구인이 이OOO 주식을 취득한 대가 OOO원 및 하OOO이 염OOO에 부탁하여 염OOO이 이OOO로부터 취득한 주식대금OOO원 등 OOO원을 하OOO으로부터 송금받아, 그 중 OOO원은 하OOO이 심OOO에게 빌린 자금인데 청구인이 심OOO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하OOO에게 다시 반환하였고 하OOO은 같은 날 이OOO(심OOO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이OOO에게 주식대금으로 송금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하OOO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OOO원이고 동 대금은 이OOO에게 송금되었는데, 이는 1996년과 1997년에 청구인이 하OOO에게 대여한 OOO원 중 OOO원을 쟁점2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다. 즉, 쟁점1주식 대금 OOO원과 쟁점2주식 대금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과거 하OOO에게 빌려준 OOO원과 이자상당 OOO원을 더한 금액인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이 부도로 폐업할 때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의견인데, 청구인은 사업이 부도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도난 것으로 추정하는 등 사실과 다른 과세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7. 처분청은 하OOO이 51%지분 이상의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간주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07년부터는 과점주주의 지분요건이 50%초과로 바뀌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취득한 시점인 2007년에는 이미 하OOO이 과점주주이어서 처분청의 주장은 모순이 있다.

(5) 살피건대,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에 속하는 소유권을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인데(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1789 판결 참조), 이 건은 쟁점주식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하OOO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려면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다. 첫째, 쟁점주식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보면, 비록 청구인과 하OOO 사이에 OOO원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 등 문서화된 내용이 없으나 청구인과 하OOO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OOO지구 전․후임 회장이며 하OOO의 배우자 김OOO는 청구인의 형 송OOO의 OOO여자중학교 제자인 등 막역한 사이이어서 금전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이자지급약정까지 기대하기는 사회통념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하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확인서, 문서감정서 등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주장대로 OOO원의 자금흐름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사회통념상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려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하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할 때와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할 때 그리고 청구인이 다시 하OOO에게 OOO원을 반환할 때 모두 금융거래를 통해 공개적으로 송금을 한 점, 청구인이 굳이 하OOO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 받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주주총회에 청구인이 참석(대리)하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하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1996년과 1997년 채권․채무 존재사실 및 그 채권․채무가 2005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고 8년 동안 대여금 회수를 위한 독촉 등 노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하OOO의 관계가 돈독한 사이로 독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갖추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워 보이는 점, 하OOO이 운영하는 OOO 밸리(골프장업)의 부사장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채권․채무가 존재, 유지 및 독촉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하OOO이 2007년 청구인에게 쟁점2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보면,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의 요건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지분이 “100분의 51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에서는 “100분의 50 초과인 자”로 변경되었는데, 청구인이 2007.5.16. 쟁점2주식을 취득할 당시 하OOO과 그 배우자 김OOO의 OOO 주식 소유지분은 50.78%로서 이미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하OOO이 과점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항변은 납득이 간다. 끝으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시가(실거래가)에 훨씬 못미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보면, 2005.5.20. OOO 주식에 대하여 이OOO과 이OOO가 신고한 주식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7.5.16. 염OOO이 신고한 주식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반드시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또는 시가대로 거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받은 가액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 명의수탁자로 본 최OOO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1서 2468, 2012.4.30)에서 쟁점주식 중 12만주는 하OOO이 최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실제 소유자는 최OOO라고 결정된 점을 볼 때, 하OOO이 이OOO, 신OOO, 최OOO, 청구인 등 명의수탁자를 바꾸어가며 명의신탁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