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가정불화로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여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부가 가정불화로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여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2.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 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 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 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 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2006.10.27.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0.4.6.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1.2.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2006.10.27.~2007.1.17. 및 2008.6.2.~2010.4.5.)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배우자 손OOO은 2007.4.5.부터 2009.2.2.까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9.2.3.부터 OOO동 19 OOO아파트 108-1101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과는 2010.6.1.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8.10.7. 아들(장OOO)을 출산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모와 여동생(장OOO 1975년생)이 쟁점주택에서 2007.7.19.부터 2010.8.23.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 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 니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사실도 불분명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므로(대법원 97누19465, 1998.5.29. 같은 뜻) 청구인과 배우자 손OOO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결혼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배우자는 쟁점외주택에서 각각 거주하고 그 후 다시 합가한 점으로 보아 부부가 가정불화로 별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으며,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여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0서234, 2010.6.22. 참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