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법령상(소득령§168의11)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일반건물의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법령상(소득령§168의11)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일반건물의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9.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4배
(1) 청구인은 2009.9.20. OOO리 1059-2, 1059-8 대지 711㎡ 및 건물 117.12㎡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1.7.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 중 도로면적을 제외한 쟁점토지(177.52㎡)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리 1059-2, 1059-8에는 1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사진관) 2개동(117.12㎡)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토지의 소재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리 1059-2, 1059-8에서 2000.10.16.부터 2008.2.10.까지 OOO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영위하였고, 임차인(김OOO)이 그 이후 사진촬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재산세 물건별 과세내역에 의하면, OOO리 1059-8 대지 33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고,소득세법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하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열거되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일반건물의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