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그 구조 및 형태에 따라 양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2633 선고일 2011.10.27

청구인의 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또 주택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아파트를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9. 취득한 OOO 514번지 일반주택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2009.4.30. 양도한 뒤 2009.6.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2009년 양도소득세 38,923,713원과 농어촌특별세 2,162,42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OOO 14-3 OOO 104동 101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가정보육시설(어린이집)로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4.5. 처분청에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해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1.5.30.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가정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아파트를 소유하였고, 쟁점아파트는 시설물의 특성, 거주가능여부, 장기간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침실, 작은방, 거실, 주방, 식당 및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는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아파트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4.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9.6.29.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8,923,710원과 농어촌특별세 2,162,420원을 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은 2011.4.5. 쟁점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아파트는 어린이집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어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5.30.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로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대하여 OOO구청장이 2006.3.1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부한 보육시설인가증(시설명칭: OOO어린이집, 시설종별: 가정보육시설), 처분청이 1999.3.24. 발급한 납세번호증(단체명: OOO놀이방), 2009.4.26.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 13장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자료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5서2685, 2005.9.15.,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