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2632 선고일 2011.11.21

쟁점임야가 위치한 지역이 01.10.19. 준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일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가 금지・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8.9.5. 취득한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0.6.30. 양도하고 2010.7.1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제를 배제하고 2011.7.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를 1978년 취득한 후 통산 20년 이상 재촌하였고, 2000.7.20. 쟁점임야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임야 양도 직전 5년 이내의 기간에 3년 6개월을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2002년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편입되어 개발이 끝나기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쟁점임야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한 3년 6개월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 후 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고, 쟁점임야 지상에 건축한 건물은 2000년 7월 준공되어 및 2001년 4월 증축한 것으로서 양도 직전 5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김천시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사실이나 그 면적 이외의 토지는 건축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임야는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 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78.9.5. 취득하여 2010.6.30.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내역은 <표2>와 같다.

(3)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2000.7.20. 쟁점임야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신축되었고, 2001.4.16. 주택(창고)이 증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시 공문(도시주택과-OOO, 2011.5.25.)에 따르면 쟁점임야가 위치한 지역은 2001.10.19. OOO고시(제2001-OOO호)에 따라 도시지역 편입 및 준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업지역, 소로1류(소로1-14)에 저촉되고, 도로구역(도시OOO호선)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5) OOO 공문(종합민원처리과-OOO, 2011.5.23.) 에 따르면 쟁점임야 지상의 건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며,건축법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판단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저촉되는 경우 도시계획도로 및 현장진입도로 여부, 기타 건축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도로요건을 구비하면 되므로 특별히 건축허가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의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78년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통산 20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하나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이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2001.10.19. 준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일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OOO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